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