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죽음교육”이란 도민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죽음교육이 읍·면·동지역에 골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죽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죽음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죽음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죽음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죽음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