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②공무원의 구 분□일반직 □특정직 ( )③직(계․등)급③직(계․등)급( 호봉)
④성명(한글)(한글)(한글)⑤생년월일
④성명(한자)(한자)(한자)⑥주 소□□□□□□□□□□□□□□□□□□□□
⑦전화번호⑦전화번호⑧근속기간년 월⑨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⑩정년구분⑩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⑬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 신청서 1부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작 성 요 령
 1. ②란은 해당란(□)에 체크(√)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2. ⑧란은「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란은 해당란(□)에 체크(√)함.
 4. ⑫란은 공고된 퇴직예정일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란은 ⑪란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신청서

경유 (부서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6.>
명예퇴직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희망일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③직(계․등)급③직(계․등)급( 호봉)
성 명(한글)(한글)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20 . . . 신청인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 14.>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원인 (인)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3.16.>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16.>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영 제5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퇴직예정일은 매분기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한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신청서를 덧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6., 2022.3.16.>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2.3.16.>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2013.12.11.>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6.>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3.16.>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16.>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6.>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1. 해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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