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4.11.>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5.>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3. 융자조건 및 신청요령 등
제4조(지원조건 등)
제4조(지원조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또는 보조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2011.9.23., 2019.4.11., 2026.6.5.>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8.8.23., 2019.4.11., 2026.6.5.>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1의2.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지원사업2.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3.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4. 어선침몰 또는 화재(전소인 경우만 해당한다)시 특별지원사업4의2. 농어업용 시설 화재 시 특별지원사업5.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융자금은 운전자금(수출자금 포함),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 한한다.④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1.9.23., 2012.9.19., 2018.8.23., 2019.4.11., 2020.6.10., 2026.6.5.>1.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원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름. 다만,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에 대한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사업은 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마목의 사업: 5억원 범위3.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바목의 사업: 5천만원 범위4. 제2항제1호의 사업: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범위4의2. 제2항제1호의2의 사업: 2천만원 범위5. 제2항제2호의 사업: 50억원 범위6. 제2항제3호의 사업: 톤당 2천만원 범위7. 제2항제4호의 사업: 10톤미만은 3억원, 10톤이상은 5억원, 20톤이상은 10억원 범위8.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이 규칙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업: 지원 한도액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함⑤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당 융자지원 최소액을 3백만원으로 하며 융자액은 백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12.9.19.>⑥ 삭제<2024. 12. 11.>⑦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라목의 “농업재해ㆍ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1.> <개정 2026.6.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사업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농림시설, 농작물ㆍ산림작물, 어선 및 어망ㆍ어구의 복구, 수산생물의 입식에 한정한다.2.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급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지원사업3.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융자신청 등)
제5조(융자신청 등)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9.23] <신설 2017.10.13.> <개정 2026.4.8., 2026.6.5.>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 주민등록등본3.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4. 소득금액증명원5. 사업자등록증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별 융자지원 한도액을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을 해당 행정시장과 대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시장은 융자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에 따라 융자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에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③ 융자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인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행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이 기한까지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수속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한을 운전자금은 2개월, 시설자금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7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7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2018.8.23., 2019.4.11.>②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간은 융자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마다 10회 균분 상환한다. <개정 2011.9.23, 2017.10.13.>③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8조(이율 및 연체이율)
제8조(이율 및 연체이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을 정한 때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조기 회수)
제9조(융자금의 조기 회수)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3>1.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4.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차보전·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제11조(이자차액 보전)
제11조(이자차액 보전)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융자 취급금융기관과 협약한 금리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융자대상자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이율과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② 이자차액보전의 재원은 기금예치로 발생한 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분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 등으로 충당한다.③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중복대출의 제한)
제12조(중복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4.5.30., 2019.4.11., 2026.6.5.>1.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2.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3.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경우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융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