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구급차등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및 환자 이송체계 개선계획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4.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5. 응급상황 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6.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7.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8.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9.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10.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11.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12. 그 밖에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응급장비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응급의료 지원 등)

제7조(재난응급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및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예비병상 및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 처치, 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한다.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돼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3.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계획 마련,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를 수집ㆍ 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스템을 총괄하며,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등은 이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기관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지원단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원단 등은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⑤ 지원단 등은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응급환자 이송)

제10조(응급환자 이송)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제11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제12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3조(응급의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3조(응급의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해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4조(안내표지판 설치)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5.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6.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8. 응급장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9. 응급환자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자치도 응급의료 담당공무원2. 제주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5. 응급의료환자 이송 관련 항공사ㆍ항만 관계자6.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7. 응급의료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둔다.②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단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제23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 경우 재정운용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