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행정시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행정시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행정시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행정시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 행정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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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OO 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명부
 (행정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이하 “지원대”라 한다)를 행정시별로 1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편성기준)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8.7.>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4조(지원서 제출)

제4조(지원서 제출)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지원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제7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지원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지원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3. 지원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편성제외)

제9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행정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0조(동원)

제10조(동원)① 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4. 그 밖에 지원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① 지원대는 대장이 지휘하고, 행정시장은 해당 지원대장을 지휘한다.② 지원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행정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실비 지급 등)

제15조(실비 지급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지원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4. 그 밖에 지원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지원대 설치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