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제출 | | ▶ | 접 수 | | ▶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 ▶ | 서류심사 | | | ▶ | 실태조사 | | | ▶ | 기안ㆍ결재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
| 신청서 제출 | | ▶ | 접 수 | | ▶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 ▶ | 서류심사 | | | ▶ | 실태조사 | | | ▶ | 기안ㆍ결재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
| 신청인 | | | 관할기관 담당부서 | | | 관할기관 담당부서 | | | 관할기관 담당부서 | | | | 관할기관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관인날인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14일 |
| | | | | | | | | 발 급 | ◀ | | | 관인날인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관인날인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업종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2만원 | 2만원 | 2만원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만원 | 2만원 | 2만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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