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

용 도세부용도대 상 시 설
먹는샘물용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
먹는샘물용먹는염지하수「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조
생활용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운영시설
생활용온천시설「온천법」에 따른 온천시설
생활용관광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동·식물원, 산림휴양시설, 관광농원, 야영장
생활용숙박시설호텔, 여관, 휴양콘도, 펜션, 오피스텔, 수련원, 연수원, 기숙사, 기타 숙박업
생활용스포츠오락경기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오락관련 시설, 공연장, 관람장
생활용식품접객업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생활용도·소매업농축산물, 음·식료품, 가정용품, 전문용품, 연료 등의 도·소매업
생활용개인서비스미용 및 이용업, 세탁업, 욕탕업, 찜질방, 자동차정비·수리업, 세차장
생활용운수업육상운송(여객, 화물),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생활용환경시설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생활용보건업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생활용업무시설보험·금융업, 출판·방송·통신·영상 제작 및 배급업 등
생활용공공시설공공기관 청사, 국방·군사시설,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생활용교육시설초·중·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생활용사회복지노인·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운영업
생활용종교시설사찰, 교회, 성당, 기도원, 수도원
생활용상수도용공공 상수도 공급시설
생활용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 민박시설(5실 이하)
생활용기타시설다른 용도(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공업용음료제조업알콜음료 제조(탁주, 청주, 맥주, 발효주, 소주, 증류주, 합성주 등)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외)
공업용식품제조업도축장, 곡물·과실·채소·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 동·식물성 유지·낙농제품·식용빙과류 제조,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타 식료품 제조
공업용기타제조업의약·화학품 제조, 금속가공·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섬유제품 제조, 목재·나무제품 제조,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등
공업용에너지생산발전업, 지열·지하수 냉난방에너지 시설 등
공업용토목건설건설용 석재 채굴, 건설용 쇄석 생산, 모래 및 자갈 채취업 시멘트 제조, 레미콘 제조, 아스콘 제조, 타일·기와·벽돌·블럭 제조 등
농어업용농업곡물·채소·화훼·과실·음료용·향신용·시설 작물 재배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산물 단순 세척 시설용
농어업용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
농어업용임업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농어업용수산업용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등
조사관측용관측용지하수 수위·수질 등의 상시 관측용
조사관측용조사용지하수 조사, 지하수 오염 조사용, 시험정 등
※ 위 분류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사 업종 적용.※ 위 분류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사 업종 적용.※ 위 분류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사 업종 적용.

[별표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허 가 번 호최초 허가일
양 수 능 력㎥/일허 가 기 간
취수 허가량㎥/월용도(세부용도)
토출관 구경㎜음용 / 비음용
굴 착 심 도m관리자(전화)
관 정 위 치표고m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
관정위치관정위치
시험기간시험기간
모터펌프 용량모터펌프 용량HP(kw)HP(kw)HP(kw)펌프 설치심도펌프 설치심도펌프 설치심도mmm
토출관 구경토출관 구경mmmmmm양수량 측정방법양수량 측정방법양수량 측정방법
전 원전 원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발전기 : 한 전 :
시 간경과시간 (분)경과시간 (분)지하수위 (cm)수 위 강하량 (cm)수 위 강하량 (cm)양수량 (㎥/일)전 기 전도도전 기 전도도수온 (℃)비 고
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상기와 같이 양수시험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업체)명 : 작 성 자 : (인)
관정위치위치좌표X(또는 동경) Y(또는 북위)
표 고mm굴착구경굴착구경mmmm착정심도m
지하수위mm대수층구간대수층구간mm굴착방법
심 도 (m)두 께 (m)주 상 도주 상 도암 석 명암 석 명암 석 명특 징특 징
심 도 (m)두 께 (m)주 상 도주 상 도토목학명토목학명지질학명특 징특 징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상기 지하수 관정의 지질주상도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소 속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 부대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가. 굴착공사 완료 후 단계별 양수시험을 하되, 단계별 시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단계별 양수시험은 허가받은 양수능력의 80, 100, 120퍼센트의 용량으로 각각 3시간 이상 연속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수능력 500㎥/일 미만의 취수정은 허가받은 양수능력의 일정 양수율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각 단계별 양수시험 시 연속 측정이 가능한 자동관측기를 이용하여 수위변화 및 토출수의 EC·수온 변화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측정 간격은 초기 30분은 1분, 30∼60분은 5분, 60∼100분은 10분, 100분 초과 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한다.
 3) 양수시험 종료 후 회복시험을 수행하되, 회복수위 측정간격은 양수시험 시의 측정간격을 준용한다.
나.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및 우물자재 설치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판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내 TV검층을 시행하되, TV검층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심도까지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나공 상태의 공내 검층 시행)
 2) 우물자재 설치 후
다. 계획심도까지 굴착공사가 완료되면 자동검층기를 이용하여 전기전도도 및 수온의 수직적 분포를 검층하여야 하며, 검층 간격은 최소 1미터 이내를 유지하고, 전기전도도는 25℃의 값으로 보정하여 기록한다.
라. 착정과정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에 대한 심도별 구성암석의 종류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고, 시추코어 배열 순서대로 근접 촬영한다.
마. 착정과정에서 수질검사·양수시험·수직검층 등의 부대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대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염방지 그라우팅 심도, 스크린 설치 구간, 동력장치 설치심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감리기관은 양수시험, TV검층, EC·수온 검층, 지질주상도 등의 부대조사 자료는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에 수록하고 콤팩트디스크(CD)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준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배경·목적, 사업시행자, 시공업자, 감리기관, 공사기간, 지하수개발·이용계획, 취수계획량 등에 관한 사항
 2) 관정의 표고, 위치(좌표 포함) 등 측량 성과품, 굴착구경 및 심도, 오염방지 그라우팅 구간, 케이싱, 스크린, 토출관 등 우물자재 설치, 동력장치 설치심도, 용량, 양수능력 등에 관한 사항
 3) EC·수온의 수직검층 결과, 양수시험에 따른 수위변화·EC·수온 측정 결과, 수질검사 결과, TV검층 결과, 지질주상도 등 부대조사에 관한 사항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단면도, 상부보호시설의 평면도·단면도 및 내·외부 사진, 공사 단계별 사진, 관정 위치도(지형도 및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

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표준도

[별표 2의2]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안내문지하수인공함양시설 안내문지하수인공함양시설 안내문
허가번호표 고m
집수가능 면적㎡함양가능량㎥/년
굴착지름m굴착깊이㎡
준공일자년 월 일관리자(전화)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9의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하수인공함양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9의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하수인공함양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9의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하수인공함양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9의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하수인공함양시설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지하수인공함양시설 모식도

[별표 2의3]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설치기준

[별표 3]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지침 및 내용

양수시험 경과시간측정시간간격측정횟수
1분 초과 ∼ 10분 이하 10분 초과 ~ 20분 이하 20분 초과 ~ 60분 이하 60분 초과 ∼ 100분 이하 100분 초과 ∼ 180분 이하 180분 초과 ∼ 300분 이하 300분 초과 ∼ 600분 이하 600분 초과 ∼ 780분 이하 780분 초과 ∼ 1020분 이하 1020분 초과 ∼ 1560분 이하 1560분 초과 ∼2520분 이하 2520분 초과 ~ 4320분1분 간격 2분 간격 5분 간격 10분 간격 20분 간격 30분 간격 60분 간격 90분 간격 120분 간격 180분 간격 240분 간격 300분 간격10 5 8 4 4 4 5 2 2 3 4 6
라. 지하수 산출특성 및 적정 개발량 1) 지하수 산출특성 ◦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부존 및 산출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 ㈎ 초저주파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 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 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 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 탐사로 전자기 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 탐사와 전자기 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전기 비저항 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 탐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 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양수시험을 위한 시험정과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시험정 및 관측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정: 시험정은 취수정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10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측정: 관측정은 시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2개 이상, 하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하되, 지질 및 지질구조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양수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광역관측정: 광역관측정은 시험정을 기점으로 상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하되, 시험정과 광역관측정간의 거리는 ㈏의 관측정 중에서 시험정에서 가장 먼 관측정과의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관측정은 시험정을 중심으로 해안 방향으로 1개 이상, 해안 반대방향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수위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관측정의 심도는 시험정의 최하부 굴착 심도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 ㈒ 최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취수정을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개발예정지에 설치한 시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시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위 변화로 인해 추가 시험정과 기존 관측정의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 시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을 실시하여 대수층의 분포 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규검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 관정의 주변 전경과 공내를 연속 촬영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염지하수 대수층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내검층 및 수위와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한다. ㈎ 고조(high tide)와 저조(low tide)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의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조석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 ㈏ 풍수기와 갈수기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강우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 ㈐ 조석 및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 확인을 위해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수위 및 전기전도도, 수온 변화를 관측하고 분석한다. ㈑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시 전기전도도와 온도 센서는 담수대에 1개 이상, 염수대에 1개 이상 설치하여 심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 상기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 양수시험 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시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수중모터펌프를 염지하수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의 변화를 측정한다. 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되,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 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하여 시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고, 시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을 구한다. 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⑥ 시험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시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시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 ⑦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담수와 염수 경계대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각각 1개 이상의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한다. ⑧ 시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 수위회복시험 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 및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 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 가능량 분석 ◦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산출상태, 지하수개발․이용실태, 물 수지, 대수층 시험자료 등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개발 예정지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가능량 및 1일 적정 채수량을 분석·제시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양수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수질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담수와 염수 점이대(혼합대)의 두께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두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채수량을 산정한다.
마.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예측 1) 모델 선정 ◦ 지하수 모델의 개요, 적용 모델의 선정 및 적정성 등을 제시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모델링은 담수와 염수의 밀도 차이를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밀도류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모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모형의 적용 ◦ 모의영역 설정, 격자망 구성, 경계조건, 수리전도도 등의 모델 입력인자를 제시한다. ◦ 모델의 보정 및 적합성 분석, 모의결과 등을 제시한다. 3) 포획구간 및 오염영향 예측 ◦ 1일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매립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장·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골프장, 공동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연장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 범위에 폐기물매립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장·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골프장, 공동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범위에서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 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침하·사면안정파괴·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 ◦ 연장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허가받은 1일 취수허가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기타 재해 등의 피해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인근 샘의 유출량 및 수질변화 등을 평가하고, 주변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담수와 염수 상호작용의 수리동력학적 균형이 깨져 해수침투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염지하수 양수 후 배출수 등에 따른 주변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출수의 수질을 파악하고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6개월 이상 현장수질 및 주성분원소 등 수질을 파악하고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유무를 확인하고,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장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염지하수 이용 후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과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현장수질, 주성분원소 분석,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에 대한 최근 월 1회 이상,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만, 배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수의 수질을 최근 1년 이상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 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자료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 ㈏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 파악 ㈐ 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 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 중금속 오염도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적 분석
바. 지하수 적정개발 및 이용계획 1) 지하수 개발 위치 선정 ◦ 현황조사 및 모델링 결과,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하수 개발위치를 선정하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단, 지하수 개발위치는 좌표 값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 개발지점이 토지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시공설계 및 지하수 이용계획 ◦ 지하수 개발지점의 표고와 지형 등을 고려하여 굴착구경․심도, 착정공법, 우물자재, 차수벽 시공심도․두께, 동력장치 제원 및 설치심도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구조도에 표기하여 함께 제시한다. ◦ 시설물 배치와 연계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송․배수관, 배수지 또는 저류조의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도면과 함께 제시한다. 3) 오염방지 방안 및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지하수개발․이용과정에서의 사고발생․수량부족․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되메움 방법과 시공요령을 제시한다. ◦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등을 제시한다. ◦ 연장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취수정 및 관측정의 상부보호시설 설치상태,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우물자재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 최초 및 전회의 조사시와 비교·분석하고, 필요시 공내 카메라 검층 등을 실시한다.

[별표 4] 단계별 조치의 세부기준

구 분단계별 조치기준 및 조치내용
제1단계○ 해당 유역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지하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1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해당 유역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절수 안내 •해당 유역 해안변 인근 지하수의 수질 모니터링 강화
제2단계○ 해당유역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지하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2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취수허가량이 10,000톤/월 이상인 해당유역 지하수시설 관리자에게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도록 조치 •해안변 인근 지하수의 염소 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인근 지역 지하수 이용자에게 염분 농도 증가에 따른 사용 주의 안내
제3단계○ 해당 유역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지하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3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해당유역 지하수시설 관리자에게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도록 조치 •해안변 인근 지하수의 염소 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근 지역 지하수 이용자에게 염분 농도 증가에 따른 사용 자제 안내

[별표 4의2]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5] 삭제<2024. 3. 18.>

[별표 5] 삭제<2024. 3. 18.>

[별표 6]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구분구경(mm)m당 단가(원)구분구경(mm)m당 단가(원)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50 이하5,619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50 이하5,880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1005,737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1006,781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1505,933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1508,282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2006,208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20010,384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2506,561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25013,087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3006,993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30016,389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3507,503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35020,293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4008,092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40024,797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4508,759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45029,901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5009,505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50035,6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 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54,631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cm)을 토사로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3,867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개발․이용공(집수암거,장심도 등)의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개발․이용자가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허가자가 결정한다.

[별표 7]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방법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관 정 위 치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폐 공 사 유
원상 복구원상 복구원상 복구원상 복구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시 공 업 체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
원상 복구원상 복구원상 복구원상 복구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감 리 업 체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
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이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원상복구 후
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시설현황시설현황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모 식 도원상복구 시공결과
ㆍ보호시설 : 유 무ㆍ보호시설 : 유 무ㆍ비포화대 되매움
- 재료 :
ㆍ표고 : mㆍ표고 : m- 주입량 : ㎥
ㆍ동력장치 : HPㆍ동력장치 : HP- 주입구간 : m
ㆍ토출관 : mmㆍ토출관 : mm
ㆍ오염방지구라우팅ㆍ오염방지구라우팅
- 두께 : cm- 두께 : cm
- 깊이 : m- 깊이 : m
▾ㆍ자연수위 : mㆍ자연수위 : mㆍ포화대 상부 되메움
ㆍ케이싱ㆍ케이싱- 재료 :
- 재질 :- 재질 :- 주입량 :
- 구경 : mm- 구경 : mm- 두께 :
- 길이 : m- 길이 : m
ㆍ스크린ㆍ스크린
- 재질 :- 재질 :ㆍ포화대 되메움
- 구경 : mm- 구경 : mm- 재료 :
- 길이 : m- 길이 : m- 주입구간 : m
ㆍ비포화대 지하수 유출ㆍ비포화대 지하수 유출- 주입량 : ㎥
- 유출구간 : m- 유출구간 : m
- 유출량 : 다, 소- 유출량 : 다, 소
심도: m심도: m심도 : m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별표 8] 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

지점관측정수비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1지하수오염관측정은 지하수 흐름 및 수질실태를 감안하여 주변 지하수 관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하류지점의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250m 이내의 지하수 관정에 한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250미터 이내 지점1지하수오염관측정은 지하수 흐름 및 수질실태를 감안하여 주변 지하수 관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하류지점의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250m 이내의 지하수 관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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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도

[별표 9] 기준수위 관측정 및 단계별 기준수위

구 분유역명관측정명표 고 (EL. m)1단계 기준수위 (EL. m)2단계 기준수위 (EL. m)3단계 기준수위 (EL. m)
남부남원JD위미122.221.100.850.65
남부남원JM남원41.790.470.270.12
남부남원JR신흥276.150.970.660.39
남부남원JD위미276.719.518.247.04
남부남원JR태흥288.887.636.585.60
남부동서귀JD하효11.580.830.580.38
남부동서귀JR토평136.561.070.690.41
남부동서귀JM신례1101.5134.2832.1530.06
남부중서귀JD월평54.56.084.783.59
남부중서귀JD서호69.330.5328.4426.39
남부중서귀JM용흥123.8725.1322.9820.89
남부서서귀JW예래65.0624.0623.7623.47
남부서서귀JW중문1113.9352.6349.7846.97
남부서서귀JR회수2245.9659.7056.3753.08
남부안덕JW화순267.6336.6934.9633.26
남부안덕JR상예1166.450.1248.3746.63
남부안덕JR상예2239.9448.3944.8341.35
서부대정JD일과15.41.821.350.92
서부대정JD상모117.851.350.980.65
서부대정JD상모223.11.681.190.81
서부대정JD무릉245.871.800.900.07
서부대정JR서광160.9621.1419.3417.59
서부한경JD판포114.941.240.930.65
서부한경JM고산220.660.930.460.05
서부한경JD용수237.577.586.405.30
서부한경JD판포2106.1412.1010.769.47
서부한경JR금악1173.2213.8512.6511.54
서부한림JD협재12.573.082.321.63
서부한림JD한림259.124.703.813.00
서부한림JR어음160.151.851.330.85
서부한림JM명월97.726.705.704.77
서부한림JR봉성170.583.993.132.36
동부표선JD하천258.930.550.350.18
동부표선JR신흥380.220.960.670.43
동부표선JD하천387.420.960.600.29
동부표선JD하천4117.942.832.171.60

[별표 10] 구경별 표준출수량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출수량1시간당출수량
mm인치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0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0
10041.200.85~1.17251~66
12551.9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별표 11]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빗물이용시설 모식도 여과시설 모식도빗물 이용시설 안내문빗물 이용시설 안내문빗물 이용시설 안내문
저류시설 용량㎥빗물용도
집수가능 면적㎡이용계획량㎥/월
준공일자년 월 일관리자(전화)
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이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입니다.
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
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구분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물 사용량(㎥)(A)빗물이용율 (A/B×100)비 고
구분빗물(A)지하수지하수상수도중수도온천수온천수기 타합계(B)합계(B)빗물이용율 (A/B×100)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빗물 이용시설 모식도

[별표 12] 삭제<2024. 3. 18.>

[별표 12] 삭제<2024. 3. 18.>

[별표 13] 보양온천 지정기준

대항목중항목소항목지정기준지정조건비고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필수 사항1. 야외공기 청정도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절대조건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필수 사항2. 실내공기 청정도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절대조건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필수 사항3. 실내 소음도ㆍ「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절대조건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1. 경관이 수려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5. 상수도시설 상태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7. 재해에 대한 안전도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환경주변 환경권장 사항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보양 온천 시설시 설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보행욕 ∘ 보디 샤워 ∘ 넥샤워 ∘ 플로팅 ∘ 릴렉스 라이닝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3. 운동실ㆍ5종 이상 운동기구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4. 릴렉스 존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5. 수영장ㆍ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1. 프론트 로비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2. 탈의실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3. 온천욕장ㆍ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 이상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4. 사우나실ㆍ건식, 습식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5. 찜질방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6. 노천탕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7. 다목적 홀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기본 시설8. 식당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부대 시설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시 설부대 시설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절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운동욕장 50㎥/일 이상 
 온천욕장 160㎥/일 이상

[별표 14] 보양온천 표시

비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별표 15] 온천표시

비고 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2. 글씨: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16]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기관·주기·항목

구분검사기관검사주기검사항목
수질 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온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연 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 적합 여부를 포함한다)
성분 검사「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온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2)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별표 17]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 방법제2조, 별지 제1호~제1호의3서식
2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설치기준제4조, 별표 2
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설치기준 및 (변경) 허가절차제4조의2, 별표 2의2·2의3, 별지 제2호의2~제2호의7서식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변경)신고절차 등제4조의3, 별지제2호의2,2호의 3서식, 별지 제2호의10~제2호의14서식
5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제5조, 별표 3
6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제6조, 별지 제3호서식
7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 방법제7조, 별표 제4의2, 별지 제4호서식
8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 방법제8조, 별지 제5호서식
9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공사 준공 신고 절차 등제9조, 별지 제6ㆍ8호서식
10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방법제10조, 별지 제9호서식
11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대상제10조의2
12지하수 이용중지 전의 시정명령 이행 통보 방법제11조, 별지 제8호서식
13기준수위 단계별 조치제12조, 별표 4
14시정조치 완료 통보 방법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15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 방법제14조, 별지 제10ㆍ11호서식
16사후관리 이행 신고 방법제16조, 별지 제18호서식
17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 및 산정방법 등제17조, 별표 6
18원상복구 신고 절차제18조, 별표 7, 별지 제19·20호서식
19지하수 오염 조치명령 이행 방법제19조, 별표 8, 별지 제8호서식
20지하수 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방법제20조, 별지 제21호서식
21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 및 측정결과 제출 방법제21조, 별표 8, 별지 제22호서식
2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지하수 정화 수질기준제21조의2
23수질검사결과의 통보 방법제23조, 별지 제23ㆍ24호서식
24지하수의 도외 반출허가 절차제24조, 별지 제25호서식
25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절차제25조, 별지 제27ㆍ28호서식
26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절차제26조, 별지 제30ㆍ32호서식
27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절차제27조, 별지 제33호서식
28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절차제28조, 별지 제36호서식
29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제33조, 별표 11
30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신고 방법제34조, 별지 제43·43호의1서식
31온천의 굴착허가 및 기간연장 신청 방법제40조, 별지 제50호서식
32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제41조
33온천 채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 방법제42조, 별지 제52호서식
34온천 이용 허가 신청 방법제43조, 별지 제54호서식
35온천수 수질검사 등의 항목 및 신청 방법제45조, 별표 16, 별지 제56호서식
36온천발견 신고 방법제46조,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3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개발위치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케이싱구경(㎜)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취수계획량(㎥/월)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영향 조사기관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영향 조사기관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30,000원30,000원30,000원30,000원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함)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1호의2서식] 토지사용 동의서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9.>
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토지사용 동의서
토지 현황토지 현황시설 주소지목
토지 현황토지 현황토지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사용 면적㎡㎡㎡㎡㎡㎡㎡㎡㎡㎡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주 소주 소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토지 사용자토지 사용자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토지 사용자토지 사용자주 소주 소
토지 사용자토지 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이용목적이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위 본인은
년년월일일일일
토지 소유자(동의하는 사람)토지 소유자(동의하는 사람)토지 소유자(동의하는 사람)토지 소유자(동의하는 사람)토지 소유자(동의하는 사람)(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위임장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에 있어 위 사용기간 동안 본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이용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동의함.

[별지 제1호의3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주 소주 소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주 소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민원사항대상시설 (허가번호)
민원사항시설 주소
민원사항민원사무명
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본인(위임자)은 위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에게 위 민원사항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월일일일일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위임하는 사람(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유효기간 연장허가서□변경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변경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허가 내용개발위치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허가 내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허가 내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허가 내용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허가 내용케이싱구경(㎜)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허가 내용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허가 내용허가 유효기간허가 유효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허가 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
년월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의2서식]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 허가□ 허가□ 허가□ 허가□ 허가□ 허가□ 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 변경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인 공 함양정인 공 함양정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인 공 함양정인 공 함양정굴착지름(mm)굴착지름(m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인 공 함양정인 공 함양정부대시설부대시설※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시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인 공 함양정인 공 함양정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빗물 집수시설빗물 집수시설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 집수시설빗물 집수시설집수가능 면적집수가능 면적(㎡)(㎡)(㎡)(㎡)(㎡)(㎡)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월)(㎥/월)(㎥/월)(㎥/월)(㎥/월)(㎥/월)(㎥/월)
감리업체감리업체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업체감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신청내역변경신청내역변 경 전변 경 전
변경신청내역변경신청내역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청내역변경신청내역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설치허가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없음없음없음
설치허가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
변경허가 변경신고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공함양시설 설치허가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3서식]
□ 변경허가신청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굴착행위내용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
굴착행위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굴착행위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내용구분구분표고(m)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내용1호공1호공
굴착행위내용2호공2호공
굴착행위내용··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리업체상 호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변경신청 내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
변경신청 내역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청 내역사 유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시설의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합니다.
년월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허 가허 가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허 가허 가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이용 계획서 2.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2. 변경계획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의4서식]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인 공 함양정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인 공 함양정굴착지름(㎜)굴착지름(㎜)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인 공 함양정부대시설부대시설
인 공 함양정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빗물 집수시설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 집수시설집수가능 면적집수가능 면적(㎡)(㎡)(㎡)(㎡)(㎡)(㎡)(㎡)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월)(㎥/월)(㎥/월)(㎥/월)(㎥/월)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의5서식]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굴착행위 허가내용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
굴착행위 허가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굴착행위 허가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 허가내용구분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 허가내용1호공1호공
굴착행위 허가내용2호공2호공
굴착행위 허가내용3호공3호공
굴착행위 허가내용··
굴착행위 허가내용··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를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의6서식] 인공함양시설 준공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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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준공 내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시설 준공 내역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시설 준공 내역굴착지름(㎜)굴착지름(㎜)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시설 준공 내역부대시설부대시설
시설 준공 내역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빗물 집수시설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 집수시설집수가능 면적집수가능 면적(㎡)(㎡)(㎡)(㎡)(㎡)(㎡)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월)(㎥/월)(㎥/월)(㎥/월)(㎥/월)(㎥/월)
감리기관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기관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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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7서식]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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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굴착행위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굴착행위허가내용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
굴착행위허가내용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굴착행위허가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허가내용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허가내용1호공
굴착행위허가내용2호공
굴착행위허가내용·
시공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리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없 음없 음없 음
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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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 준공 내역시설위치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시설 준공 내역굴착지름(㎜)굴착지름(㎜)굴착지름(㎜)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시설 준공 내역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시설 준공 내역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빗물 집수시설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 집수시설집수가능 면적집수가능 면적집수가능 면적(㎡)(㎡)(㎡)(㎡)(㎡)(㎡)(㎡)(㎡)(㎡)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함양계획량(㎥/월)(㎥/월)(㎥/월)(㎥/월)(㎥/월)
감리기관상 호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기관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의9서식]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굴착행위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굴착행위허가내용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시설이용목적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설비유형
굴착행위허가내용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굴착행위허가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허가내용구분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허가내용1호공1호공
굴착행위허가내용2호공2호공
굴착행위허가내용··
굴착행위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준공 내역준공수리일준공수리일준공수리일
준공 내역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준공 내역감리업체감리업체감리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같이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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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10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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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굴착행위내용굴착목적굴착목적굴착목적
굴착행위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굴착공수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
굴착행위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
굴착행위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내용구분표고(m)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내용1호공
굴착행위내용2호공
굴착행위내용3호공
굴착행위내용·
굴착행위내용·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없 음없 음없 음없 음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굴착행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굴착행위신고내용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목적굴착목적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
굴착행위신고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
굴착행위신고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신고내용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신고내용1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2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3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변경신고내용변 경 전변 경 전
변경신고내용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고내용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일
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

[별지 제2호의12서식] 굴착행위 신고증

신고번호 제신고번호 제호
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굴착행위 신고증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목적굴착목적굴착목적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굴착공수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
굴착행위신고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종료예정일
굴착행위신고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신고내용구분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신고내용1호공1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2호공2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3호공3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4,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 (□신고,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2호의13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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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내용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목적굴착목적굴착목적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굴착공수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원상복구 예정일
굴착행위신고내용착공일착공일착공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
굴착행위신고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신고내용구분표고(m)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신고내용1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2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3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없 음없 음없 음
-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별지 제2호의14서식]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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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
굴착행위 신고내용착공일착공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
굴착행위 신고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 신고내용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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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상 복구폐공사유폐공사유
원상 복구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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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과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5항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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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15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신고번호 제신고번호 제호
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굴착행위 종료신고증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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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내용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목적굴착목적굴착목적
굴착행위신고내용굴착공수굴착공수굴착공수원상복구일원상복구일원상복구일원상복구일원상복구일
굴착행위신고내용착공일착공일착공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종료일
굴착행위신고내용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굴 착 행 위 세 부 내 역
굴착행위신고내용구분구분표고(m)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깊이 (m)굴착지름 (mm)굴착지름 (mm)
굴착행위신고내용1호공1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2호공2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3호공3호공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굴착행위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의5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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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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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허 가 신 청 내 용당초 허가기간
허 가 신 청 내 용연장 허가기간
허 가 신 청 내 용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7,000원17,000원17,000원17,000원17,000원17,000원17,000원17,000원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서 2.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 포함)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함)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영향조사서심사 대상 50일 영향조사서심사 비대상 2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허 가 신 청 내 용변 경 전
허 가 신 청 내 용변 경 후
허 가 신 청 내 용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7,000원17,000원17,000원
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변 경 신 고 내 용변 경 전
변 경 신 고 내 용변 경 후
변 경 신 고 내 용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없 음없 음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개발위치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케이싱구경(㎜)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자연수위(m)자연수위(m)안정수위(m)안정수위(m)안정수위(m)안정수위(m)안정수위(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시공 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 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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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없 음없 음
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3. 현장 사진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준 공 확 인 증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개발위치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케이싱구경(㎜)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허가기간허가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
준공 내역준공수리일준공수리일
준공 내역시공업체시공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준공 내역감리업체감리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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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통보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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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내용시설위치시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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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내용시정·조치 완료일자시정·조치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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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일일
통 보 인통 보 인통 보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 음없 음
-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정(개선) 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개발·이용 종료 내용개발·이용종료일
개발·이용 종료 내용종료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없 음없 음
-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감소대책 내용유출 위치유출 위치
감소대책 내용지하수 유출량지하수 유출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감소대책 내용누수방지공법누수방지공법
시설공사내용공사개요공사개요
시설공사내용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시공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
년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없 음없 음없 음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별지 제10호의2서식] 유츌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지하수 유출량지하수의 유출 위치지하수의 유출 위치지하수의 유출 위치지하수의 유출 위치
시설공사 현황시공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설공사 현황시공업체 주소
시설공사 현황시공업체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공사 현황공사 위치 (주소)
시설공사 현황시설 구분[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 건축물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ㆍ「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1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이용계획 내용위 치위 치
이용계획 내용용 도용 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계획 내용지하수 유출량지하수 유출량㎥/일㎥/일㎥/일㎥/일㎥/일㎥/일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
시설공사내용공사개요공사개요
시설공사내용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시공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년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없 음없 음없 음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 포함)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신고번호 제신고번호 제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이 용 내 용위 치위 치위 치
이 용 내 용용 도용 도용 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 용 내 용지하수 유출량지하수 유출량지하수 유출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이용계획량(㎥/월)
시설공사내용공사개요공사개요공사개요
시설공사내용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년월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4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18호서식] 하수관리 이행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토출관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현황동력장치(마력)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사후관리이행계획위탁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후관리이행계획위탁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후관리이행계획사후관리 내용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1. 지하수 수질검사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2. 양수설비 인양·관정소독 ( )
사후관리이행계획사후관리 내용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3. 공내 TV검층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4. 상부보호시설 정비 ( )
사후관리이행계획사후관리 내용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5. 지하수 이용량 조사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6. 지하수위 측정 ( )
사후관리이행계획사후관리 내용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7. 기 타 ( )
사후관리이행계획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9조의5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 음없 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별지 제19호서식] 원상복구 착수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 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시설 현황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시설 현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시설 현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시설 현황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시설 현황굴착지름(㎜)굴착지름(㎜)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시설 현황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
시설 현황인공함양시설인공함양시설※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원상 복구폐공사유폐공사유
원상 복구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원상복구시공업체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원상복구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원상복구감리업체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원상복구감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상복구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없 음없 음
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

[별지 제20호서식] 원상복구 완료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 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시설 현황시설위치시설위치표고(m)표고(m)표고(m)
시설 현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시설 현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시설 현황굴착깊이(m)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시설 현황굴착지름(㎜)굴착지름(㎜)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시설 현황토출관구경(㎜)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취수허가량(㎥/월) (인공의 경우, 함양계획량)------
시설 현황인공함양시설인공함양시설※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부대시설(여과시설 등) 종류 및 규격 기재
원상 복구폐공사유폐공사유
원상 복구착 수 일착 수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
원상복구시공업체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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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없 음없 음
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21호서식]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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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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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일시·장소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일시·장소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년 월 일 시 분( 요일)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일시·장소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일시·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사고원인사고원인
사고내용사고내용
지하수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지하수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
오염피해 우려지역과 수질측정 지점오염피해 우려지역과 수질측정 지점
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내용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16조의2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없 음없 음없 음
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 오염사고 발생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별지 제22호서식] 수질측정기록부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 (서명 또는 인)
관측정위치 구분관측정위치 구분관측정위치 구분상류지점상류지점상류지점하류지점하류지점
관측정위치 구분관측정위치 구분관측정위치 구분①①①②③
측정일시측정일시측정일시
지하수위(m)지하수위(m)지하수위(m)
외관외관외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일반 오염 물질수소이온농도(pH)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일반 오염 물질총대장균군 (군수/100mL)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일반 오염 물질질산성질소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일반 오염 물질염소이온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카드뮴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비소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시안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수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유기인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페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납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6가크롬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테트라클로로에틸렌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1.1.1-트리클로로에탄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벤젠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톨루엔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에틸벤젠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특정 유해 물질크실렌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기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기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기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기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기타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측정결과 종합의견
시설종류설치연도오염물질종류규모(용량)기타

[별지 제23호서식] 지하수 수질검사 기록통보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지하수 개발ㆍ이용자지하수 개발ㆍ이용자검사 목적ㆍ근거원수/ 정수 여부기타 (재검사 등)날짜날짜날짜판정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
허가(신고) 번호용도상호(명칭)주 소검사 목적ㆍ근거원수/ 정수 여부기타 (재검사 등)접수검사결과 통보판정

[별지 제24호서식]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허가/신고 번호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대표자 또는 성명(개인)대표자 또는 성명(개인)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소재지 또는 주소(개인)소재지 또는 주소(개인)소재지 또는 주소(개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
검사목적ㆍ근거검사목적ㆍ근거검사목적ㆍ근거검사목적ㆍ근거
지하수 용도지하수 용도지하수 용도지하수 용도원수/정수 여부원수/정수 여부
시료채취 공무원시료채취 공무원소속소속
시료채취 공무원시료채취 공무원직급직급성명성명
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기준기준검사결과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기준검사결과
종합결과종합결과종합결과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적합 또는 부적합

[별지 제25호서식]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반출 계획목 적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반출 계획반출량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반출 계획반출 기간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반출 계획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없음없음
-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

[별지 제26호서식]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개발위치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용 도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세부용도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내용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매매 및 도외반출 허가내용반출량반출량
매매 및 도외반출 허가내용허가기간허가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매매 및 도외반출 허가내용허가조건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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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성별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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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 원임 원임 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술능력기술능력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시설·장비시설·장비※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내용변 경 전변 경 전
변경등록내용변 경 후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등록신청등록신청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50,000원50,000원50,000원
변경등록변경등록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0,000원30,000원3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8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0. 12.>(앞쪽)(앞쪽)
등록번호 제등록번호 제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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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
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별지 제29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행정처분사항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 평가액)기술 능력기술 능력시설ㆍ장비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행정처분사항연월일발급 번호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 평가액)기술 능력기술 능력시설ㆍ장비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행정처분사항연월일발급 번호담당계장과장비고

[별지 제30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7.15.>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5일5일
양도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양도인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양도인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양수인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양수인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등록사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도인양도인양도인양도인양도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양수인양수인양수인양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1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7.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처리기간5일5일
합병되는 법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합병되는 법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합병되는 법인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되는 법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합병되는 법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합병되는 법인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사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합병되는 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2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처리기간5일5일
등록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등록인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인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승계인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승계인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신고인(승계인)신고인(승계인)신고인(승계인)신고인(승계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별지 제33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0. 12.>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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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임 원임 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술능력기술능력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시설·장비시설·장비※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내용변 경 전변 경 전
변경등록내용변 경 후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등록신청등록신청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정한다)50,000원50,000원50,000원
변경등록변경등록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0,000원30,000원3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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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7.15.>(앞쪽)(앞쪽)
등록번호 제등록번호 제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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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
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별지 제35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시설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기술 능력시설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연 월 일발급 번호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기술 능력시설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연 월 일발급 번호담당계장과장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기술 능력시설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연 월 일발급 번호담당계장과장비고

[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0. 12.>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등록 10일 변경등록 7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성별성별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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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술인력기술인력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총 명(기술분야별 명)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시설·장비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변 경 전변 경 전
변경등록내용변 경 후변 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6조제2항ㆍ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등록신청등록신청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0,000원50,000원50,000원
변경등록변경등록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0,000원30,000원3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7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시설 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등록증 발급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대표자(성명)소재지 또는 주소기술 인력시설 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발급 일자발급 번호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대표자(성명)소재지 또는 주소기술 인력시설 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발급 일자발급 번호담당계장과장비고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소재지 또는 주소기술 인력시설 ㆍ 장비행정 처분 사항발급 일자발급 번호담당계장과장비고

[별지 제38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앞쪽)(앞쪽)
등록번호 제등록번호 제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지하수정화업 등록증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청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대 표 자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청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등록 조건
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제2항, 법 제29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쪽)(뒤쪽)(뒤쪽)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 인확 인확 인

[별지 제39호서식] 월별 지하수이용량 보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보고자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보고자주 소
보고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개발위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토출관구경(㎜)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양수능력(㎥/일)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계량기 규격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구 분검침일자검침일자검침일자검침일자검침일자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이용량(㎥/월)이용량(㎥/월)이용량(㎥/월)이용량(㎥/월)이용량(㎥/월)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1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2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3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4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5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6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7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8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09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10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11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20 년 12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별 지하수 이용량 보고내역특이사항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계량기 교체시 교체일, 계량기 번호, 지침 등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합니다.
년월일일일일
보 고 자보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신청내역수용가명
신청내역수용가 번호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
신청내역계량기 번호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
신청내역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삭제<2023. 10. 12.>

[별지 제41호서식] 삭제<2023. 10. 12.>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개발위치표고(m)표고(m)표고(m)표고(m)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용 도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여부(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세부용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수 원(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굴착깊이(m)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케이싱구경(㎜)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현황토출관구경(㎜)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취수허가량(㎥/월)
신청내역계량기 번호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
신청내역감면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3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빗물이용시설내역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빗물이용시설내역저류시설 위치저류시설 위치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빗물이용시설내역집수 면적집수 면적㎡㎡㎡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이용시설내역빗물이용 용도빗물이용 용도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
빗물이용시설내역빗물이용 계획빗물이용 계획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
빗물이용시설내역여과시설여과시설※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빗물이용시설내역시공자 (상호 및 주소)시공자 (상호 및 주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빗물이용시설내역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치완료예정일설치완료예정일설치완료예정일설치완료예정일설치완료예정일
변경신고내역변 경 전변 경 전
변경신고내역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신고내역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치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설치(변경) 신고설치(변경) 신고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 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없음없음

[별지 제43호의2서식] 빗물이용시설 완료신고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 완료 내역건축 면적㎡㎡㎡㎡㎡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시설 완료 내역저류시설 위치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시설 완료 내역집수 면적㎡㎡㎡㎡㎡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시설 완료 내역빗물이용 용도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
시설 완료 내역빗물이용 계획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
시설 완료 내역여과시설※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시설 완료 내역시공자 (상호 및 주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설 완료 내역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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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 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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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신고번호 제신고번호 제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빗물이용시설내역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빗물이용시설내역저류시설 위치저류시설 위치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빗물이용시설내역집수 면적집수 면적㎡㎡㎡㎡㎡㎡㎡㎡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빗물이용시설내역빗물이용 용도빗물이용 용도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계량기 형식
빗물이용시설내역빗물이용 계획빗물이용 계획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
빗물이용시설내역여과시설여과시설※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이물질 여과시설 설치대상의 경우 여과시설 종류, 규격 등 기재
빗물이용시설내역시공자 (상호 및 주소)시공자 (상호 및 주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백만원백만원
빗물이용시설내역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월월월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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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5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6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6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7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7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8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8호서식] 삭제<2024. 3. 18.>

[별지 제49호서식]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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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역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시설 내역저류시설 위치
시설 내역집수가능 면적(㎡)(㎡)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저류시설 규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시설 내역빗물이용 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시설 내역빗물이용 계획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일 최대 ㎥ (월간 ㎥)
시설 내역집수시설 종류(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건축물 지붕 등)
시설 내역총 공 사 비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천원)
시설 내역공 사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없음없음없음
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50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
내 용굴착위치굴착위치지목지목지목지목
내 용표고(m)표고(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내 용정호구경(㎜)정호구경(㎜)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
공사기간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공업체상 호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내역변 경 전변 경 전
변경내역변 경 후변 경 후
변경내역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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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신규 : 60,000원신규 : 60,000원신규 : 60,000원신규 : 60,000원신규 : 60,000원
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변경 : 30,000원변경 : 30,000원변경 : 30,000원변경 : 30,000원변경 : 30,000원
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1. 토지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한함) 2. 굴착예정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온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변경허가신청(용출구 확대, 굴착깊이 증가)인 경우 설계도서 첨부

[별지 제51호서식] 온천의 굴착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온천의 굴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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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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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굴착위치굴착위치굴착위치지목지목지목
내 용표고(m)표고(m)표고(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굴착깊이(m)
내 용정호구경(㎜)정호구경(㎜)정호구경(㎜)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채수계획량(㎥/일)
공사기간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굴착(□허가 □변경허가)를 합니다.
년년월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2호서식] 동력장치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4일4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허가 제 호( 년 월 일)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지목지목지목지목
내 용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내 용설치깊이(m)설치깊이(m)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
설치기간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공업체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내역변 경 전변 경 전
변경내역변 경 후변 경 후
변경내역사 유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설치 : 30,000원설치 : 30,000원설치 : 30,000원설치 : 30,000원
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변경 : 15,000원변경 : 15,000원변경 : 15,000원변경 : 15,000원
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1. 동력장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서

[별지 제53호서식] 동력장치 설치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동력장치 설치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지목지목지목
내 용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동력장치(마력)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양수능력(㎥/일)
내 용설치깊이(m)설치깊이(m)설치깊이(m)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토출구경(㎜)
설치기간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공업체상 호상 호대표대표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 설치를 (□허가 □변경허가)합니다.
년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4호서식]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급수자성 명
급수자주 소
이용계획목 적
이용계획이용량(㎥/일)
이용계획이용기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
이용계획이용업소명
이용계획소재지
이용계획계량기 형식계량기 설치시 지침계량기 설치시 지침계량기 설치시 지침계량기 설치시 지침계량기 설치시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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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건당 : 100,000원건당 : 100,000원건당 : 100,000원
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1. 온천 이용계획서 2. 「온천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개발현황 및 공별 양수시험 등의 결과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 이용허가 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온천의 이용허가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 제호
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온천의 이용허가서
신청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급수자성 명성 명
급수자주 소주 소
허가내역목 적목 적
허가내역이용량(㎥/일)이용량(㎥/일)
허가내역이용기간이용기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
허가내역이용업소명이용업소명
허가내역소재지소재지
허가내역조 건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온천법」 제1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6호서식]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4일4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토지굴착 허가번호토지굴착 허가번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온천공 위치온천공 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제 호 공
이용업소명이용업소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이용 허가번호이용 허가번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연월일연월일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수질(성분) 검사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8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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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수질(성분)검사수질(성분)검사‣‣결 과결 과‣통 지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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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서식] 온천발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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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명 또는 성 명(개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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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위치토지의 용도토지의 용도토지의 용도토지의 용도토지의 용도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발견경위
발견내용발견공수발견공수발견공수공공공공공공공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온천공 지름㎜㎜㎜㎜㎜㎜
발견내용온 도온 도온 도℃℃℃℃℃℃℃심 도심 도심 도심 도심 도심 도심 도
발견내용적정 양수량적정 양수량적정 양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발견지역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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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월일일일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없음없음없음
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자문시기)

제1조의2(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자문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물관리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조례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8.>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2025. 3. 19.>1.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서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3.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이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원상복구 계획서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7.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임장: 위임자가 자필 또는 전자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서에는 지하수 이용계획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④ 이 규칙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동의서”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3조(염지하수 부존지역)

제3조(염지하수 부존지역)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염지하수 부존지역”이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지하수 부존형태’ 분류에서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

제4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의 허가 등)

제4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의 허가 등)①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공 및 시설의 설치ㆍ이용계획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경우 설계도를 포함한다)2. 굴착공 및 시설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4. 원상복구 계획서②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③ 도지사가 굴착행위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허가서: 별지 제2호의4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별지 제2호의5서식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준공신고서에,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공 및 시설의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2. 굴착공 및 시설의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준공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 별지 제2호의8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 별지 제2호의9서식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2의2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설치기준: 별표 2의3⑦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굴착행위등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부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지 아니할 것2. 해당 시설 주변에서 오염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비치하지 아니할 것3. 집수시설 및 여과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4.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게 조속히 보수할 것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개선 및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본조신설 2024. 3. 18.]

제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제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① 조례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원상복구 계획서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의4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인공함양시설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2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3서식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굴착행위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11서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굴착행위가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를 동시에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의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의15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허가유형별 작성지침 및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지하수 이용계획서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토지소유권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기한 내의 성적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③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2.>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톤 미만으로 늘리려는 경우 사업장 내 대수층시험결과와 용수수요량, 용수이용 현황을 포함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를 별표 4의2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8.>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양수능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양수능력이 100분의 125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7.15., 2023. 10. 12., 2024. 3. 18.>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이란 당초 허가받은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에서의 굴착위치 변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2.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제목개정 2023. 10. 12.]

제9조(준공신고)

제9조(준공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 10. 12.>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3. 현장 사진②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10조의2(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등)

제10조의2(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등)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11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제11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준수위 단계별 조치)

제12조(기준수위 단계별 조치)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제13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제14조(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②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를 포함한다)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⑤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 통보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15조

제15조 삭제<2024. 3. 18.>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기간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기간으로 하며,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0. 12.>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2. 사후관리 이행내역 및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후관리 이행 공정별 사진 등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지하수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및 염소이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기별 1회 이상1의2. 지하수위 측정: 반기별 1회 이상2.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 제1호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하였거나 지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3. 공내 텔레뷰어(Televiewer) 검층: 제2호에 따른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4. 상부 보호시설 점검 및 청소: 수시. 다만,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개보수하여야 한다.5. 지하수 계량기 작동여부 및 이용량 조사: 매월 1회 이상. 이 경우 관정별로 기록하고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6.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7. 지하수 이용용도, 취수허가량 준수 및 대체용수(빗물이용시설, 하수재처리수 등을 말한다)의 이용량 모니터링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ㆍ교육④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2023. 10. 12., 2025. 3. 19.>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⑦ 제5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19.>[제목개정 2023. 10. 12.]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③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4. 제1호 각 목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④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4. 3. 18.>

제18조(원상복구 신고 등)

제18조(원상복구 신고 등)① 조례 제26조제6항제1호 따른 원상복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상복구 착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원상복구 계획서2. 감리계획서② 조례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③ 조례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한다)

제1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① 도지사가 조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제21조의2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현장 사진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3. 18.]

제20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제20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조치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18.>

제21조(지하수오염관측 및 측정결과 보고)

제21조(지하수오염관측 및 측정결과 보고)①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은 별표 8에 따르며, 수질측정 주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1조의2(지하수 수질기준)

제21조의2(지하수 수질기준)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유류오염의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22조(기준수위 관측정 운영)

제22조(기준수위 관측정 운영)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준수위 관측정 및 단계별 기준수위는 별표 9에 따른다.

제23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제23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

제24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에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에는 반출목적, 반출량, 반출지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제2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등)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증2. 양도계약서 사본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②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2. 합병계약서 사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③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목개정 2023. 10. 12.]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① 조례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⑤ 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8조(지하수정화업 등록)

제28조(지하수정화업 등록)① 조례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5., 2023. 10. 1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⑤ 도지사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9조(지하수 이용량 산정)

제29조(지하수 이용량 산정)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1.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모터용량(킬로와트)]3.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 전년도 동월 이용량과 비정상 이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이용량(다만, 이상이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10일 이상 이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실제 이용량을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한다)제3의 2. 제3호에 따라 이용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새로 설치된 급수설비로 이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값을 이용량으로 인정한 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다음 번 검침 시 10일 이상 계량된 사용량을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이용량을 결정하여 이전 이용량과 정산나. 월별 또는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이상이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연속해서 이상이 발생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같은 월 이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이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적용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0의 구경별 표준출수량을 사용하여 산정②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 이용량의 보고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계량기 성능검사)

제30조(계량기 성능검사)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지하수 이용량 = 검침량 × 100/(100±검사오차)

제31조

제31조 삭제<2023. 10. 12.>

제3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

제3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① 조례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수대금 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등 원수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1. 11.>③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재난 위기경보 중 도내에서 폭염(고수온을 포함한다) 또는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4. 11. 11.>④ 조례 제5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감면대상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11.>1.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용 시설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3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3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① 조례 제5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2.>1. 조례 제5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조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조례 제57조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4. 조례 제57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 조례 제57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부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6. 조례 제57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② 조례 제57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는 별표 11에 따른다.

제3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2025. 3. 19.>1. 빗물이용시설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및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②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4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③ 조례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9.>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④ 조례 제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3. 19.>[제목개정 2025. 3. 19.]

제35조

제35조 삭제<2024. 3. 18.>

제3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제3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다)3. 전자세금계산서

제37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제37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보양온천의 표시)

제38조(보양온천의 표시) 조례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14와 같다.

제39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39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7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양수량(톤)②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제40조(온천의 굴착허가 신청)

제40조(온천의 굴착허가 신청)①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조례 제72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온천의 굴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제41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① 조례 제7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② 삭제<2022.7.15.>

제42조(온천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

제42조(온천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①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온천의 이용허가 신청)

제43조(온천의 이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7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온천의 표시)

제44조(온천의 표시) 조례 제77조에 따른 온천의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제45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45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①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78조제3항에 따른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온천발견의 신고)

제46조(온천발견의 신고)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3. 18.>[제목개정 2022.7.15.]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7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3. 10. 12., 2024. 3. 18., 2024. 11. 11.,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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