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2. 음식업 외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선정기준: 별표 12. 음식업 외 분야 선정기준: 별표 2② 도지사는 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말한다)이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면 가점을 포함하여 총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점을 제외한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 착한가격업소는 도지사가 제작 배부하는 명패를 착한가격업소 내외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패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명패 도안 및 품목 명시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된 업소는 제5조의 명패를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그 밖에 오인의 소지가 있는 지원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패 등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 운영)
제7조(평가단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따른 현장평가2.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현장평가)
제9조(현장평가)① 현장평가는 평가단 3명 이상 참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9. 4.>② 현장평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착한가격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실태의 점검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은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선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운영ㆍ활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포함한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③ 제1항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