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 및 지역지원 기반 창업 업종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농업, 임업 및 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지역자원 기반의 혁신 기술 창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지역자원 기반 융복합 산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지역자원기반 : 관광·여행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예술 기반 로컬비즈니스, 농업 기반 사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기술 전환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 및 지역자원 기반 창업 업종 (제2조 제2호 관련)
※ 기술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 지역자원기반 융복합산업은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기반 정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기술 및 지역기반 창업”이란 별표에 따른 업종에서 지역자원과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3.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과 문화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7. “창업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ㆍ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⑤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8. 2.>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2.>1.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현황과 전망2.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5.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ㆍ벤처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5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자문)

제7조(위원회 자문) 도지사는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3. 11. 20., 2024. 8. 2.>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11.23.]

제8조

제8조 삭제<2021.11.23.>

제9조

제9조 삭제<2021.11.23.>

제10조

제10조 삭제<2021.11.23.>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1.23.>

제12조

제12조 삭제<2021.11.23.>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1.23.>

제14조

제14조 삭제<2021.11.23.>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1.23.>

제16조(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16조(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4. 8. 2.>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2. 창업 공간 제공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창업자의 국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9.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10.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11.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12.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13. 벤처기업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14.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0.>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창업교육)

제18조(창업교육)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창업행사 지원)

제19조(창업행사 지원)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1. 20.]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벤처기업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2.][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2.>]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