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4. 8. 2.>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2. “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을 말한다.3. “비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 이외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제3조(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천연동굴의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동굴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재 개방 중인 지정 천연동굴2. 4·3사건과 관련하여 개방된 천연동굴3. 비지정 천연동굴
제6조(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지정 천연동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지질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천연동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현황, 보존 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현황 등을 도민에게 알려 개발행위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 신규 발견된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지정 천연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비지정 천연동굴환경 분석(동굴 위치도 포함)2. 지형ㆍ지질ㆍ동굴생성물ㆍ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전 활용에 대한 실행ㆍ관리ㆍ정비 계획3. 비지정 천연동굴 활용ㆍ홍보 계획4. 비지정 천연동굴의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비지정 천연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성 확보)
제10조(전문성 확보)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동굴 훼손방지, 천연동굴 환경보전 등 천연동굴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천연동굴의 학술적 가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2. 천연동굴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3. 천연동굴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활용 사업4. 그 밖에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공헌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