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0.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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