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ㆍ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설 치 기 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체육시설의 종류 2종 이상

[별표 2]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

구 분업 종제 한 내 용
설치금지시설물가. 스키장업ㆍ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업소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설치금지시설물나. 골프장업골프장 안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수질기준 Ⅰa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4)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구 분업 종제 한 내 용
(6)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 및 높이는 2층(9m)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기준은 골프장안에서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7)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을 각각 5㎎/ℓ이하로 한다. 다만,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 이상의 종합휴양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8홀 골프장 : 25실 이하 (나) 18홀 초과 골프장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25 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75실을 초과할 수 없다.
업 종제 한 내 용
가. 자동차경주장업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회원모집 방법 및 절차

【별표 3】
회원모집 방법 및 절차(제9조제2항 관련)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가.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가호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가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조례 제10조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2.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3.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별표 4] 회원모집의 총금액

【별표 4】
회원모집의 총금액(제9조제3항 관련)
1. 매 회원모집 시 그 회원모집 총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당일까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수시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일(조건부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설계비
 나.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가액(사업계획승인 년도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가액, 임차보증금)
 다. 건설공사비(일반관리비 포함한다)
 라.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마. 금융비용
 바. 제세공과금(정기적으로 부과․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제외)
 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
2. 체육시설업의 등록일 전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이 그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모집총금액에서 이미 회원을 모집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그 등록 년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년도의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조례 제11조 별표 5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의 범위에서 회원을 재모집할 수 있다.
4. 조례 제11조 별표 5에 따라 약정에 따른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입회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별표 5] 회원권의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

【별표 5】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나. 제가호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5. 회원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규 모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7] 안전ㆍ위생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잔류염소일 때에는 1.0㎎/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등록취소
(2)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 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해 당 조 항과태료 금액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40조제1항제1호100만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40조제1항제2호100만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법 제40조제1항제3호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제4호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법 제40조제1항제5호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법 제40조제1항제6호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① 직장명① 직장명② 상시 직장인 수② 상시 직장인 수② 상시 직장인 수명
③ 소재지③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면제 신청 사유④ 면제 신청 사유
⑤ 앞으로의 계획⑤ 앞으로의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처리기관
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처리기간15일15일
작성방법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④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8.. 2026.6.30. >(제1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계획④ 업종⑤ 상호⑤ 상호
사업계획⑥ 시설설치 장소
사업계획⑦ 부지 면적㎡㎡⑧ 건축물⑧ 건축물동수: 동, 연건축 면적: ㎡동수: 동, 연건축 면적: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사업계획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⑨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사업계획⑩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⑩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명명명명명명
사업계획⑪ 시설설치기간⑪ 시설설치기간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제2면)
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
운동시설운동시설
○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 사업계획 승인신청 안내※ 사업계획 승인신청 안내(제3면)(제3면)(제3면)(제3면)
수수료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기간처리기간45일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중명서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중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련법규○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례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례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례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례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례 제8조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변경승인신청내용④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④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④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④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④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⑤ 변경하려는 사업계획내용⑤ 변경하려는 사업계획내용⑤ 변경하려는 사업계획내용⑤ 변경하려는 사업계획내용
변경승인신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내
수 수 료수 수 료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유의사항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작성방법작성방법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30.>(앞쪽)(앞쪽)(앞쪽)(앞쪽)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인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제출인③ 업종③ 업종③ 업종④ 상호④ 상호④ 상호
제출인⑤ 시설설치공정⑤ 시설설치공정⑤ 시설설치공정%%%%%%%
회원모집계획⑥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⑥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⑥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⑥ 회원모집계획 총인원명명명명명명
회원모집계획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세부 내용
회원모집계획⑦ 회원종류⑦ 회원종류⑧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⑧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⑧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⑧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⑧ 회원모집계획 총인원⑨ 이미 모집된 회원⑨ 이미 모집된 회원⑩ 이번 모집계획 인원
회원모집계획명명명명명명명명
회원모집계획명명명명명명명명
회원모집계획명명명명명명명명
회원모집계획명명명명명명명명
회원모집계획명명명명명명명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1.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안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안내(뒤쪽)(뒤쪽)(뒤쪽)
수수료없음없음처리기간10일
관련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⑦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⑦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⑦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⑦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회원관리대장

② 일련번호③ 회원증 번호④ 성명⑤ 생년월일⑥ 주소⑥ 주소⑦ 가입일⑧ 탈퇴일⑨ 탈퇴사유⑩ 회원증발급일자
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30., 2026.6.30.>(앞쪽)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③ 업종④ 상호④ 상호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⑤ 영업소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⑥ 부지면적㎡⑦ 건축물⑦ 건축물동수: 동, 연면적: ㎡동수: 동, 연면적: ㎡동수: 동, 연면적: ㎡동수: 동, 연면적: ㎡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⑧ 시설설치 내용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⑨ 회원모집계획 총인원명명명명명명명
등록신청내용등록신청내용⑩ 체육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등록신청안내※ 등록신청안내(뒤쪽)(뒤쪽)(뒤쪽)
수수료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기간30일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 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 밖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그 밖에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 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 밖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그 밖에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 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 밖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그 밖에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 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 밖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그 밖에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례 제12조제3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례 제12조제3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례 제12조제3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례 제12조제3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작성방법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
코스(홀)별길이 (m)파 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코스(홀)별길이 (m)파 수계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기타
계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슬로프슬로프슬로프슬로프슬로프리프트리프트
슬로프명길이(m)평균 폭(m)평균 경사도 (%)면적(㎡)종류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계
트 랙길이: m, 평균 폭: m
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규 격규 격규 격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규 격규 격규 격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규 격규 격규 격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5. 구분등록 면적
구분계계① 골프코스② 주차장 및 도로② 주차장 및 도로③ 조정지④ 조경지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 (보수용 잔디 재배 등)
토지㎡㎡㎡㎡㎡㎡㎡㎡㎡
건축물 (연면적)계 ㎡계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
※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작성방법(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다. 자동차 경주장업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30.>(앞쪽)(앞쪽)(앞쪽)
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업 등록부
① 등록번호③ 등록일자③ 등록일자③ 등록일자
②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⑤ 업종⑥ 상호⑥ 상호⑥ 상호
⑦ 영업소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⑧ 부지면적㎡⑨ 건축물⑨ 건축물⑨ 건축물동수: 동, 연면적: ㎡동수: 동, 연면적: ㎡
⑪ 회원모집계획 총인원명명명명명명
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⑪ 시설설치 내용(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 등을 적으십시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처리일자변경 내용 및 그 원인변경 내용 및 그 원인변경 내용 및 그 원인변경 내용 및 그 원인기록자 인
최초 작성일자 및 그 원인담당 인계장 인과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앞면)(앞면)
제 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상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상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상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상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 [인쇄용지(2급) 60g/㎡)]210㎜×297㎜ [인쇄용지(2급) 60g/㎡)]210㎜×297㎜ [인쇄용지(2급) 60g/㎡)]
② 변경등록② 변경등록② 변경등록
처리일자변경 내용 및 그 원인기록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30.>(앞쪽)(앞쪽)(앞쪽)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영업소 소재지③ 영업소 소재지③ 영업소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변경등록신청내용④ 처음 등록된 내용④ 처음 등록된 내용④ 처음 등록된 내용④ 처음 등록된 내용④ 처음 등록된 내용⑤ 변경하려는 내용⑤ 변경하려는 내용
변경등록신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안내※ 변경등록 신청안내(뒤쪽)(뒤쪽)(뒤쪽)
수수료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기간20일
관련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례 제12조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례 제12조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례 제12조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례 제12조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작성방법④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④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④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④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④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④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4.8.>(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고인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영업소④ 상호④ 상호④ 상호④ 상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
영업소⑥ 소재지⑥ 소재지⑥ 소재지⑥ 소재지
영업소⑦ 종류⑦ 종류⑦ 종류⑦ 종류
영업소⑧ 규모⑧ 규모⑧ 규모⑧ 규모
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성명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⑨ 체육 지도자주소
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신고번호신고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⑪ 변경 신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 (公簿) 확인공부 (公簿) 확인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확인일자확인 결과확인 결과확인 결과확인 결과확인 결과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비고
공부 (公簿) 확인공부 (公簿) 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수수료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처리기간신고: 3일 변경신고: 2일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5. 승마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0. 체력단련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7. 수영장업 11. 당구장업 4. 빙상장업 8. 체육도장업 12. 썰매장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5. 승마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0. 체력단련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7. 수영장업 11. 당구장업 4. 빙상장업 8. 체육도장업 12. 썰매장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5. 승마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0. 체력단련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7. 수영장업 11. 당구장업 4. 빙상장업 8. 체육도장업 12. 썰매장업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⑦란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⑦란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⑦란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 번호신고일자 (변경일자)신고인신고인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기록자 인
신고 번호신고일자 (변경일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상호소재지 (전화번호)주요 시설기록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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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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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30.>(앞쪽)(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상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상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상호: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변 경 신 고변 경 신 고변 경 신 고
처 리 일 자변 경 내 용기 록 자 인
변 경 내 용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영업소④ 상호④ 상호④ 상호
영업소⑤ 소재지⑤ 소재지⑤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영업소⑥ 업종⑥ 업종⑥ 업종
⑦ 신고번호⑦ 신고번호⑦ 신고번호⑦ 신고번호⑧ 신고일자⑧ 신고일자⑧ 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
⑨ 재발급사유⑨ 재발급사유⑨ 재발급사유⑨ 재발급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제출하는 곳제출하는 곳처리기관처리기관
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⑨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일련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상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위반 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 조문
210㎜×297㎜ [인쇄용지(2급) 60g/㎡]210㎜×297㎜ [인쇄용지(2급) 60g/㎡]210㎜×297㎜ [인쇄용지(2급) 60g/㎡]210㎜×297㎜ [인쇄용지(2급)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제2조 삭제<2011.10.12>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장 중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장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의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제8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2. 토지명세서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6. 주요설비ㆍ기기ㆍ기구 등 설치계획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가.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나.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ㆍ사업계획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 골프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지, 간척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1.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된 골프장2. 대규모 투자유치사업(5,000억원 이상)에 포함된 골프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9조(회원모집 시기 등)

제9조(회원모집 시기 등)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2. 신고체육시설업: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0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덧붙인다)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덧붙인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덧붙임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보호)

제11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2. 주차장 및 도로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6.6.30.>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3조(경미한 등록사항)

제13조(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4조(조건부등록)

제14조(조건부등록)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에서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를 말한다.가. 편의시설1)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2)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나. 안전시설1)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2)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3)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ㆍ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6)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다. 관리시설1)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ㆍ사무실ㆍ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2)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3)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⑤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덧붙임 한다.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시설 및 설비개요서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6.4.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제16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ㆍ위생기준)

제17조(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