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육인의 권리)
제3조(체육인의 권리)① 체육인은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여 기량을 겨루고 명예를 높인 헌신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② 체육인은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③ 체육인은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