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초지전용심사(검토)의견서

신 청 사 항성명성명주소주소
신 청 사 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신청토지내역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초지전용신청면적(㎡)총전용 면적 (㎡)잔여 면적 (㎡)
신 청 사 항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적(㎡)지적(㎡)지적(㎡)조성년도조성년도초지초지미간지전용합계전용합계전용합계기타기타총전용 면적 (㎡)잔여 면적 (㎡)
신 청 사 항합 계합 계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전용목적 (용 도)전용목적 (용 도)
신 청 사 항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공사계획공사계획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심사사항의 견의 견의 견의견결정 이 유의견결정 이 유의견결정 이 유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전용목적의 명확성확실불확실불확실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합부적합부적합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적정부적정부적정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초지의 집단화 정도낮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낮음높음높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피해방지 계획 수립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적정부적정부적정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대체시설의 설치계획대체시설의 설치계획대체시설의 설치계획대체시설의 설치계획대체시설의 설치계획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
심 사 기 준 에 대 한 의 견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
기 타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인정불인정불인정
기 타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공사기간의 확실성확실불확실불확실
기 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적합(일부적합)
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종 합 의 견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부 적 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담당팀장 확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기재 요령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③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초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지관리 방향 및 목표2. 초지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3. 초지관리 및 지원방안4. 초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초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초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2.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3.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4. 초지 도민홍보 등 가치제고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① 도지사가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