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2 시행 2018-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골관 제식

〔별표 1〕
유골관 제식(제5조 관련)
영 현
매장번호
성명
(뚜껑 이면)
영 현
21
17
15.5
1.5
 
1. 자기로 제작하되 직경 21㎝, 높이 17㎝의 원통형으로 한다.
 (뚜껑높이 1.5㎝을 포함한다)
2. 관의 전면과 뚜껑 표면에는 청색 무궁화를 압입하고, 영현이라 표시한다.
3. 뚜껑 이면에는 매장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다. 다만, 필요시 소속, 군번, 계급을 기입할 수 있다.

[별표 2] 묘비 설치 기준

〔별표 2〕<개정 2017.6.14.>
묘비 설치 기준(제6조 관련)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36
91
×
×
×
○
○
○
의
묘
15
45
86
100

2. 그 밖의 사람
 
30
76
×
×
×
○
○
○
의
묘
15
45
72
100

3. 묘비의 기재 내용 및 기재 방법
 1) 앞면: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 또는 "부군 ○○○"라고 새긴다.
 2) 뒷면: 안장자의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장소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한 줄로 "배위" 또는 "부군"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새긴다.
 3) 왼쪽 옆면: 안장자의 가족 사항을 새긴다.
 4) 오른쪽 옆면: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새긴다.

[별표 3] 묘역배치도

군인묘역(장교묘역)경찰묘역(간부묘역)
군인묘역(사병묘역)경찰묘역(일반묘역)
군인묘역(사병묘역)공무원묘역
군인묘역(사병묘역)그 밖의 묘역
군인묘역(사병묘역)그 밖의 묘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묘역배치도(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장(이장, 위패봉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사망당시등록기준지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사망당시주 소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군 별 (소 속)직 위직 위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계 급군 번군 번군 번성 명성 명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여)(남,여)사망년 월 일사망년 월 일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안장방법[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 ] 묘지매장 [ ] 위패봉안안 장 희망일안 장 희망일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사망구분[ ]전사, [ ]순직, [ ]일반[ ]전사, [ ]순직, [ ]일반[ ]전사, [ ]순직, [ ]일반[ ]전사, [ ]순직, [ ]일반[ ]전사, [ ]순직, [ ]일반[ ]전사, [ ]순직, [ ]일반안장대상 묘 역안장대상 묘 역안장대상 묘 역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장(충혼묘지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충혼묘지로 옮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안장 (이장,위패 봉안) 대상자현안장지이장희망일이장희망일이장희망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망자가 사망당시의 본적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2.12.>

[별지 제2호서식] 이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 망 자 와의관계사 망 자 와의관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등록기준지
이장 자사망당시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이장 자사망당시주소주소
이장 자소 속직 위직 위성 명성 명
이장 자계 급군 번군 번성 별성 별(남,여)(남,여)
이장 자생년월일사망구분사망구분안 장 대상구분안 장 대상구분
이장 자이 장 지
이장 자이장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2.12.>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합장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안장자와의 관 계안장자와의 관 계
안 장 자성 명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안 장 자사망당시등록기준지
안 장 자사망당시주 소
안 장 자군별(소속)계급(직위)계급(직위)
안 장 자군 번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
안 장 자안장년월일 및안장위치
배 우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우 자주 소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구비서류) 1.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2.12.>

[별지 제4호서식 합장 승인통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관 계관 계
안장자 ․ 이장자 ․ 위패 봉안자성 명성별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안장자 ․ 이장자 ․ 위패 봉안자사망 당시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안장자 ․ 이장자 ․ 위패 봉안자사망 당시주 소주 소
안장자 ․ 이장자 ․ 위패 봉안자소 속계 급 (직위)계 급 (직위)
안장자 ․ 이장자 ․ 위패 봉안자군 번사망년 월 일사망년 월 일
합장자성 명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합장자사망당시주 소
합장자사망년월 일
합장자안장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일시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일시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일시
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장소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장소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장소
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대상묘역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대상묘역안장․이장․위패봉안 ․합장 대상묘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1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제2조(안장 및 봉안 등의 신청)

제2조(안장 및 봉안 등의 신청)① 유가족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 및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8.12.12.>②유가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2 항에 따라 이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③관계 기관장은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④유가족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합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제목개정 2018.12.12.]

제3조(안장·봉안심사위원회 심사)

제3조(안장·봉안심사위원회 심사)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③ 도지사는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통지서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8.12.12.>[제목개정 2018.12.12.]

제4조(유골의 안장)

제4조(유골의 안장)①유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②유골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식 절차에 따라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유골관 제식)

제5조(유골관 제식) 유골관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묘비설치 기준)

제6조(묘비설치 기준) 묘비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묘역시설)

제7조(묘역시설)①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②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디를 덮는다.

제8조(국기게양)

제8조(국기게양)①묘지에는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일 국기를 게양한다.②안장식이 거행될 때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9조(묘역배치도)

제9조(묘역배치도) 묘역배치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