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1 시행 2019-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도상환필

담 당검 인
중 도 상 환 필중 도 상 환 필중 도 상 환 필중 도 상 환 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40㎜ 

32㎜

[별표 2] 사고접수필

담 당검 인
사 고 접 수 필사 고 접 수 필사 고 접 수 필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0000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32㎜
 40㎜

[별지 제1호서식] 토지채권청약서

권 종매 수금 액
합 계
권 종액 면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6.22.>
토 지 채 권 청 약 서
(전면) 
수입
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할 제 회 토지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약합니다.
 인수총액:금 원정
 
 

 년 월 일
 청약자 주소 
 (전화번호 : )
 
 생년월일(성별) (남, 여)
 성명 
 
 (1-1) (210㎜×297㎜)
(후면)
채 권 의 내 용
 
 1. 발행총액 : 금 원정
 단, 모집기간동안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위의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2. 발행목적 : 본 채권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토지의 비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3. 권종별 액면금액

 
4. 발행방법 : 무기명식으로 액면금액에 의하여 일반에게 모집발행함.
5. 채권의 이율
 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 %의 금리를 지급함.
 나. 상환일지연시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의 금리를 지불함.
6. 원금상환방법 및 시기
 가. 발행일로부터 년후 일시 상환함.
 나. 상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중도상환은 인정하지 아니함.
7.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가. 발행일로부터 년 %의 이율의 이자를 지급함
 나. 발행일로부터 개월마다 분할하여 이표와 상환으로 후급함
 다. 상환일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8. 위탁 금융기관 : ○○○○ 은행 (주소 : )

[별지 제2호서식] 토지채권상환청구서

채 권 내 용채 권 내 용채 권 내 용※액면금액비 고
※회호※권종※채권번호※액면금액비 고
계계계
※청구자 주소 성명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확 인 인확 인 인
※청구자 주소 성명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국 장
※청구자 주소 성명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과 장
※청구자 주소 성명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토 지 채 권 상 환 청 구 서
일금 원정(₩ ) № 

 
 
 년 월 일

 주:1)※표만 기입하십시오.
 2)동일권종이 연속번호일 때는 "~"로 표시하십시오.
 (210㎜×297㎜)

[별지 제3호서식] 토지채권사고신고서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도 지 사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부 지 사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국 장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과 장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담 당
토 지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채권종류채권번호액면금액매수총 액발행일매각지점비고
계
구 분구 분구 분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산현액 ㉮세입 결정액 ㉯세 입 액세 입 액세 입 액미세입액 (㉯-㉲)미세입액 처리미세입액 처리비 율(%)비 율(%)
구 분구 분구 분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산현액 ㉮세입 결정액 ㉯세입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세입액 ㉲ (㉰-㉱)미세입액 (㉯-㉲)결손처분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합 계합 계
토 지 특 별 회 계계계
토 지 특 별 회 계출연금출연금
토 지 특 별 회 계국 가
토 지 특 별 회 계지자체
토 지 특 별 회 계기 타
토 지 특 별 회 계전입금전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일반 회계
토 지 특 별 회 계특별 회계
토 지 특 별 회 계기 타
토 지 특 별 회 계부동산 수익부동산 수익
토 지 특 별 회 계공유재산공유재산
토 지 특 별 회 계처분
토 지 특 별 회 계임대
토 지 특 별 회 계토지채권토지채권
토 지 특 별 회 계국내 차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국외 차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예치금회수
토 지 특 별 회 계이자수입이자수입
구 분 사업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다음 연도 이월액
구 분 사업별계전년도 이월금출연금전입금부동산 수익공유 재산 수입토지 채권 발행금기타 (이자 수입등)계토지 취득 자금제반 경비토지채권 상환금기타기타다음 연도 이월액
구 분 사업별계전년도 이월금출연금전입금부동산 수익공유 재산 수입토지 채권 발행금기타 (이자 수입등)계토지 취득 자금제반 경비토지채권 상환금보상금수수료등다음 연도 이월액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수입 계획액수입 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수입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수납액 ㉲=㉱-③미수납액 처 리미수납액 처 리
장관항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수입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①과오납 반환액 ②실제 수납액 ③=①-②미수납액 ㉲=㉱-③결손처분다음년도이월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지 출 계획액지 출 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
장관항세항세세항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사업명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사업명관항세항세세항목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합 계
구분 년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분 년도별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ㆍ
ㆍ
ㆍ
ㆍ
ㆍ
개최년월일참석인원주요의결사항비 고
구 분부지위치부지면적용도지역ㆍ지구건폐율 (%)용적율 (%)비 고
㎡
평
구 분공시지가실거래가감정가격비 고
구 분구 분전년도실적 (A) 2006년도금년도계획 (B) 2007년도금년도실적 (C) 2007년도달성율 (C/B)성장률 (C/A)비고
세입예산출 연 금
세입예산전 입 금
세입예산지 방 세
세입예산공유재산수입
세입예산토지채권
세입예산이자수입
세입예산계(a)
세출예산취득
세출예산임대
세출예산교환
세출예산양여
세출예산매각
세출예산기타
세출예산계(b)
제경비ㆍ보상등(c)제경비ㆍ보상등(c)
사업량계(a+b+c)사업량계(a+b+c)
보유액전년도이월
보유액금년도잔액
보유액계
공동취득한국토지공사지분율
공동취득대한주택공사
공동취득개발센터
공동취득기 타
공동취득계
처리중계약금
처리중제경비
처리중보상금
처리중계
기타지출등기타지출등
구 분구 분예산(A)집행(B)집행율(B/A)잔액(A-B)비 고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계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고토지채권의 표시

 
위 토지채권은 금번 되었사오니 지급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절토록 조치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은 물론 만일 제3영업일(격지는 제5영업일) 이내에 법원의 공시최고 기타 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치 못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제시인에게 동 채권대전을 지급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아옵기 이에 신고서를 제출하나이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210㎜×297㎜)
[별지 제4호서식] 

 0 0 0 0국
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원)

2. 당해연도 회계운용명세서
(단위:원)

※ ① 수입 = 지출+다음년도 이월액 
 ② 고유목적사업비:회계설치목적에 지출한 금액(토지취득 자금, 보상금, 제반
 보상경비, 수수료등)
 ③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
3. 회계수입·지출 결산
가. 수입결산
(단위:원)

 ※ 각 세입별로 작성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당초수입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수입계획액은 당해 연도 최종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징수결정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전년도분을 포함함
나. 지출결산
(단위:원)

※ ∙사업별로 별지로 작성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당초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종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4. 회계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나. 변경요지
2. 회계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원)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 사업별로 작성
 * 
 * 
 * 
5. 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 원금+이자 기준
 ㅇ 전년도말 현재액
 ∙ 이행기간 도래액 : 전년도말 현재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전년도말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은 있으나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ㅇ 당해연도 발생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발생된 채권으로써 당해연도중에 상환 기한이 도래한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발생된 채권은 있으나 당해연도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ㅇ 당해연도 소멸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상환기한이 도래된 채권으로써 상환된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상환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상환된 채권
 ㅇ 당해연도 현재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말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써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 당해연도현재액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발생액 - 당해연도소멸액,
원금+이자 기준

[별지 제5호서식] 

 0 0 0 0국

Ⅰ. 총 평 
Ⅱ. 회기별 위원회 운영현황 
Ⅲ. 토지비축 주요현황 
 
Ⅳ. 사업계획대 및 예산대 실적
Ⅴ. 결산현황
Ⅰ. 총평
 ○ 사업현황
 사업전반 기술
 ㆍ부문별 사업 기술
 ㆍ부문별 사업 기술
Ⅱ. 회기별 위원회 운영현황

 ○ 토지비축위원회 현황
Ⅲ. 토지비축 주요현황
사 업 명
 사업개요
 ○ 위 치 : 
 ○ 기간 및 면적 : 
 ○ 사 업 비 : 
 ○ 주요 도입시설
 지금까지 추진상황
 ○ 
 관련 사항 검토
 ○ 부지 기본현황 검토

 ○ 부지 가격자료 비교

 향후 추진계획
 ○
 ○
 ○
Ⅳ. 사업계획대 실적
(단위 : 천원)

예산대 실적
(단위 : 천원)

Ⅴ. 결산현황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년 토지비축업무 결산보고서

구 분구 분구 분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산현액 ㉮세입 결정액 ㉯세 입 액세 입 액세 입 액미세입액 (㉯-㉲)미세입액 처리미세입액 처리비 율(%)비 율(%)
구 분구 분구 분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산현액 ㉮세입 결정액 ㉯세입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세입액 ㉲ (㉰-㉱)미세입액 (㉯-㉲)결손처분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합 계합 계
토 지 특 별 회 계계계
토 지 특 별 회 계출연금출연금
토 지 특 별 회 계국 가
토 지 특 별 회 계지자체
토 지 특 별 회 계기 타
토 지 특 별 회 계전입금전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일반 회계
토 지 특 별 회 계특별 회계
토 지 특 별 회 계기 타
토 지 특 별 회 계부동산 수익부동산 수익
토 지 특 별 회 계공유재산공유재산
토 지 특 별 회 계처분
토 지 특 별 회 계임대
토 지 특 별 회 계토지채권토지채권
토 지 특 별 회 계국내 차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국외 차입금
토 지 특 별 회 계예치금회수
토 지 특 별 회 계이자수입이자수입
구 분 사업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다음 연도 이월액
구 분 사업별계전년도 이월금출연금전입금부동산 수익공유 재산 수입토지 채권 발행금기타 (이자 수입등)계토지 취득 자금제반 경비토지채권 상환금기타기타다음 연도 이월액
구 분 사업별계전년도 이월금출연금전입금부동산 수익공유 재산 수입토지 채권 발행금기타 (이자 수입등)계토지 취득 자금제반 경비토지채권 상환금보상금수수료등다음 연도 이월액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수입 계획액수입 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수입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수납액 ㉲=㉱-③미수납액 처 리미수납액 처 리
장관항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수입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①과오납 반환액 ②실제 수납액 ③=①-②미수납액 ㉲=㉱-③결손처분다음년도이월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지 출 계획액지 출 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
장관항세항세세항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사업명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사업명관항세항세세항목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유
합 계
구분 년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발생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 소멸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분 년도별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계이행기간도래액이행기간미도래액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ㆍ
ㆍ
ㆍ
ㆍ
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 0 0 0국
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원)

2. 당해연도 회계운용명세서
(단위:원)

※ ① 수입 = 지출+다음년도 이월액 
 ② 고유목적사업비:회계설치목적에 지출한 금액(토지취득 자금, 보상금, 제반
 보상경비, 수수료등)
 ③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
3. 회계수입·지출 결산
가. 수입결산
(단위:원)

 ※ 각 세입별로 작성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당초수입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수입계획액은 당해 연도 최종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징수결정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전년도분을 포함함
나. 지출결산
(단위:원)

※ ∙사업별로 별지로 작성
 ∙일반회계 예산과목 체계로 결산처리
 ∙당초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초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수정지출계획액은 당해연도 최종회계운용계획상의 금액
4. 회계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가. 변경필요성
 나. 변경요지
2. 회계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원)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 사업별로 작성
 * 
 * 
 * 
5. 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 원금+이자 기준
 ㅇ 전년도말 현재액
 ∙ 이행기간 도래액 : 전년도말 현재 이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전년도말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은 있으나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ㅇ 당해연도 발생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발생된 채권으로써 당해연도중에 상환 기한이 도래한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발생된 채권은 있으나 당해연도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ㅇ 당해연도 소멸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상환기한이 도래된 채권으로써 상환된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 기간중 상환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상환된 채권
 ㅇ 당해연도 현재액
 ∙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
 ∙ 이행기간 미도래액 : 당해연도말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써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 당해연도현재액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발생액 - 당해연도소멸액,
원금+이자 기준

[별지 제5호서식] ○○년 토지비축업무 결과보고서

개최년월일참석인원주요의결사항비 고
구 분부지위치부지면적용도지역ㆍ지구건폐율 (%)용적율 (%)비 고
㎡
평
구 분공시지가실거래가감정가격비 고
구 분구 분전년도실적 (A) 2006년도금년도계획 (B) 2007년도금년도실적 (C) 2007년도달성율 (C/B)성장률 (C/A)비고
세입예산출 연 금
세입예산전 입 금
세입예산지 방 세
세입예산공유재산수입
세입예산토지채권
세입예산이자수입
세입예산계(a)
세출예산취득
세출예산임대
세출예산교환
세출예산양여
세출예산매각
세출예산기타
세출예산계(b)
제경비ㆍ보상등(c)제경비ㆍ보상등(c)
사업량계(a+b+c)사업량계(a+b+c)
보유액전년도이월
보유액금년도잔액
보유액계
공동취득한국토지공사지분율
공동취득대한주택공사
공동취득개발센터
공동취득기 타
공동취득계
처리중계약금
처리중제경비
처리중보상금
처리중계
기타지출등기타지출등
구 분구 분예산(A)집행(B)집행율(B/A)잔액(A-B)비 고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
단독취득계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
공동취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0 0 0 0국

Ⅰ. 총 평 
Ⅱ. 회기별 위원회 운영현황 
Ⅲ. 토지비축 주요현황 
 
Ⅳ. 사업계획대 및 예산대 실적
Ⅴ. 결산현황
Ⅰ. 총평
 ○ 사업현황
 사업전반 기술
 ㆍ부문별 사업 기술
 ㆍ부문별 사업 기술
Ⅱ. 회기별 위원회 운영현황

 ○ 토지비축위원회 현황
Ⅲ. 토지비축 주요현황
사 업 명
 사업개요
 ○ 위 치 : 
 ○ 기간 및 면적 : 
 ○ 사 업 비 : 
 ○ 주요 도입시설
 지금까지 추진상황
 ○ 
 관련 사항 검토
 ○ 부지 기본현황 검토

 ○ 부지 가격자료 비교

 향후 추진계획
 ○
 ○
 ○
Ⅳ. 사업계획대 실적
(단위 : 천원)

예산대 실적
(단위 : 천원)

Ⅴ. 결산현황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2조(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제3조(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

제3조(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②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16.6.22., 2019.12.11.>

제4조(채권의 위탁·관리)

제4조(채권의 위탁·관리)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 또는 도내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발행 및 상환업무, 채권의 보관 관리등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제5조(채권등록절차 등)

제5조(채권등록절차 등)①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19.12.11.>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제6조(채권의 응모 등)

제6조(채권의 응모 등)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채권청약서 후면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주자치도의 명칭2. 채권의 발행총액3. 채권의 발행목적4.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5. 채권의 이율6.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7.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8. 채권의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9. 채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③채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7조(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①도지사는 채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채권의 발행)

제9조(채권의 발행)①도지사는 채권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채권의 번호2. 채권의 발행년월일3.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제10조(채권의 발행공고)

제10조(채권의 발행공고) 도지사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권의 매출기간2. 채권의 매출가액3. 채권매출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4.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1조(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채권의 총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원부의 비치)

제12조(채권원부의 비치)①도지사는 채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의 종류와 수2. 채권의 번호3.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4. 각 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5. 채권의 발행년월일6. 채권의 취득년월일7.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기명식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의 추첨상환)

제13조(채권의 추첨상환)①도지사는 채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권흠결의 경우)

제14조(이권흠결의 경우)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고방법)

제15조(공고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이 규칙에서 채권에 관한 공고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한다.

제16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제16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위탁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17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제17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채권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8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8조(채권의 중도상환)①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환점에서는 중도상환시 채권원부 원리금상환비고란과 채권표면에 별표 1의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상환과 구별한다.

제19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9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20조(채권의 폐기)

제20조(채권의 폐기)①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탁 금융기관의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사고 신고)

제21조(사고 신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토지채권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자기앞수표 분실처리 절차의 예에 따라 취급하며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0.>

제22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

제22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①채권의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채권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제23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24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24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25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제25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①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장절차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결산 및 결과보고서)

제26조(결산 및 결과보고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27조(업무취급 요령등)

제27조(업무취급 요령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