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1-11 시행 2012-0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주관·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장소 및 시기를 포함한다)2.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3. 주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개괄4.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포럼의 주관 등)

제5조(포럼의 주관 등)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