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라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입장료주차료주차료주차료주차료주차료비고
입장료구분구분경차소형중·대형비고
무료승용 자동차기본 (2시간까지)500원1,000원1,000원․최초10분무료 ․가산 징수 시 30분미만은 30 분을 적용한다.
무료승용 자동차초과30분당300원500원500원․최초10분무료 ․가산 징수 시 30분미만은 30 분을 적용한다.
무료승합·화물자동차기본 (2시간까지)500원1,000원4,000원․최초10분무료 ․가산 징수 시 30분미만은 30 분을 적용한다.
무료승합·화물자동차초과30분당300원500원2,000원․최초10분무료 ․가산 징수 시 30분미만은 30 분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7.1.>
한라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6조제1항 관련)

※ 비고
 1.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 3월부터 11월까지 09:00~18:00,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17:00
 2. 자동차의 종별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1) 승합차 - 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 15인승 이하, 중·대형 : 16인승 이상
 2) 화물자동차 - 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 1톤 이하, 중·대형 : 1톤 초과

[별표 2] 시설사용료

시설물명구 분기 준금 액비고(별도)
자연생태체험 학습관시청각실1시간 사용기준5,000원- 냉․난방 사용시 시간당 3,000원 추가
자연생태체험 학습관기획전시실1일 사용기준20,000원1일 이용시간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개방 시간에 준한다.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2.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 17:00
자연생태체험 학습관기획전시실8일 이상 연이어 사용시 8일째부터15,000원/1일1일 이용시간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개방 시간에 준한다.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2.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 17:00
자연생태체험 학습관기획전시실20일 이상 연이어 사용시 20일째부터10,000원/1일1일 이용시간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개방 시간에 준한다.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2.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적용기준
 -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시청각실인 경우 주말‧공휴일은 시설사용료의 30%상당액을 가산한다. (냉·난방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직업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자성 명 (대표자)휴대폰 번 호휴대폰 번 호
사용시설사용시설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참여예상인원 : 명(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사준비(설치) 시작시간행사준비(설치) 시작시간20 년 월 일철수시간철수시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행사명 (행사주요내용)행사명 (행사주요내용)
비 고비 고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시설사용승인서

사 용 자 (주소 성명)
행 사 명 (행사주요내용)
사용시설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
사용기간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 (납입고지서)금 원 (납입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허가조건이 면 참 조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시설 사용자의 유의사항
1.「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기간 중 수목원 시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본 수목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수목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시설사용승인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승인 취소나 변경된 경우로서 사용 승인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8. 사용승인 받은 자는 행사 중 발생된 물품과 쓰레기를 사용종료와 동시에 완전히 수거하여 가져가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수목원길 72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개방 등)

제3조(개방 등)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날2.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 설날, 추석날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날② 도지사는 수목원내 공사, 보수, 산림병충해 예방·구제, 재해위험 또는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휴원 또는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간 및 구간을 정하여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① 수목원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 18:002.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 ∼ 17:00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2. 수목원내 시설된 체력단련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행위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2.12.30., 2024. 8. 2.>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2.「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③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한다)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5.「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7.1.]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수목원에서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내 시청각실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① 수목원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 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7.1.>]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