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지급대상자 | ①지급대상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성 별 | 남,여 | 남,여 | 나 이 | 세 |
| ①지급대상자 | ①지급대상자 |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 ② 관내생산 확인 | ② 관내생산 확인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
| ② 관내생산 확인 | ② 관내생산 확인 | 조업일수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수산물 생산량(kg/원) |
| ② 관내생산 확인 | ② 관내생산 확인 | 조업일수 | 소라 | 소라 | 소라 | 소라 | 성게 | 성게 | 성게 | 우뭇가사리 | 우뭇가사리 | 우뭇가사리 | 우뭇가사리 | 기타 | 기타 | 기타 |
| ② 관내생산 확인 | ② 관내생산 확인 | 일 | | | | | | | | | | | | | | |
| 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 | 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년 월 일( 년차) |
| ④지급계좌 | ④지급계좌 | 예금기관 |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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