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6 시행 2016-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
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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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6.>

[별지 제2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앞쪽)(앞쪽)
(앞쪽)(앞쪽)
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과목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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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6.>

 (뒷쪽)

[별지 제3호서식] 해녀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

진료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지정 일자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당 초변 경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
변경의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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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16.>

[별지 제4호서식] 해녀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소속수협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피보험자
신청인해녀구분․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녀경력해녀경력년
소속수협 경 유현 조합원조합원 가입일조합원 가입일
소속수협 경 유전 조합원조합원 가입일조합원 가입일
소속수협 경 유전 조합원조합원 탈퇴일조합원 탈퇴일
소속수협 경 유확 인 자소 속수협수협수협수협수협
소속수협 경 유확 인 자직
소속수협 경 유확 인 자성 명(인)(인)(인)(인)(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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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16.>

[별지 제5호서식] 해녀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16.>
해 녀 증
 〔앞 면〕
 
 
해 녀 증
 (조례 제3조 제0호에 해당)
 ○ ○ ○ ①

 
 5.9㎝ 
 

 9㎝ 
 ․발급번호 : ②
 ․소 속 : ○○수협○○어촌계 ③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뒷 면〕
 
 비고 1 수협별 약호
 - 제주시수협 : JJ - 서귀포수협 : SK 
 - 성산포수협 : SS - 한림수협 : HL
 - 추자도수협 : CJ - 모슬포수협 : MS
 비고 2 위의 ①②③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
 - ① 해녀 성명
 - ② 연도 - 수협약호 - 일련번호
 - ③ 소속수협, 소속어촌계

[별지 제6호서식] 해녀증 발급대장

발급번호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구 분발급일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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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16.>
 
 
 
 
해녀증 발급대장( 년도)

[별지 제7호서식] 해녀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소속수협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피보험자
신청인해녀구분1. 해녀 ( )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도외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남자 ( )1. 해녀 ( )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도외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남자 ( )1. 해녀 ( )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도외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남자 ( )
해녀증 번호해녀증 번호
분실(훼손)일시분실(훼손)일시
분실(훼손)사유분실(훼손)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첨부서류]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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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3.16.>

[별지 제8호서식] 진료비 청구서

진료기관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진료기관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기관대 표 자대 표 자
진료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계계보험부담보험부담본인부담
진료현황명일일건
진료비 청구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진료비지급 계좌번호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00 은행, 00 - 000 - 0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 0월분 해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
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첨부서류: 진료비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3.16.>

[별지 제9호서식] 진료비 내역서

연번성 명주 소해 녀 증 발급번호주 요 상병코드진 료 일 수진 료 건 수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
연번성 명주 소해 녀 증 발급번호주 요 상병코드진 료 일 수진 료 건 수계보험부담액본인부담액 (청 구 액)
일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16.>
진 료 비 내 역 서

[별지 제10호서식] 해녀 진료실적

구 분진료인원진료인원진료일수진료일수진료건수진료건수진료비(천원)진료비(천원)진료비(천원)진료비(천원)진료비(천원)진료비(천원)
구 분진료인원진료인원진료일수진료일수진료건수진료건수계계보험부담액보험부담액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
구 분금분기누계금분기누계금분기누계금분기누계금분기누계금분기누계
계
제주시
서 귀 포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3.16.>
해녀 진료실적(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3.16.]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 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⑤ 삭제<2016.3.16.>⑥ 삭제<2016.3.16.>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제목개정 2016.3.16.]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제목개정 2016.3.16.]

제7조(진료비의 청구)

제7조(진료비의 청구)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6.]

제8조(진료비의 지급)

제8조(진료비의 지급)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제9조(진료실적의 정리) 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