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제4조(지역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 방안2.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산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6.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1. 염지하수, 해조류, 용암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사업2. 해양치유자원과 산림치유자원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3.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식음료 등 콘텐츠 개발4. 해양치유산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5. 체험 및 홍보 활동 체험단 운영6.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7.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치유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마을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