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소방서ㆍ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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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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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총계20
일반직 계20
3급1
4급1
5급4
6급 이하14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9. 6. 30.)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9. 6. 30.)
총계6
일반직 계6
3급1
5급1
6급 이하4
3.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3.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9
일반직 계9
3급1
4급1
5급2
6급 이하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8.>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별표 4]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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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2020.4.1., 2022.1.12., 2024. 12. 30.>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 2025.7.11.>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둔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 2024. 7. 9., 2025.7.11.>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4.>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제8조(부지사)

제8조(부지사)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2024. 7. 9.,2025.12.31.>③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5. 정부ㆍ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6. 정당ㆍ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8.23.>]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2024. 7. 9., 2025.12.3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8.23.>]

제10조(기획조정실)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5.12.31.>1. 도정의 기획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ㆍ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5.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6.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7. 삭제<2022.12.30.>8.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에 관한 사항11.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12.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13. 지방대학ㆍ지역균형인재육성 및 사립대학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삭제<2025.12.31.>15. 삭제<2025.12.31.>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세정ㆍ과표심사ㆍ세입관리ㆍ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7.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8.23.>]

제11조(안전건강실)

제11조(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1. 안전정책ㆍ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재해예방ㆍ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6. 재난상황ㆍ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7. 삭제<2017.7.20.>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8.23.>]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2018.8.23., 2019.7.31., 2022.12.30.>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2.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ㆍ선거관리ㆍ민간협력ㆍ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5. 삭제<2019.7.31.>6. 삭제<2019.7.31.>7. 삭제<2019.7.31.>8. 삭제<2019.7.31.>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11. 삭제<2022.12.30.>12. 삭제<2018.8.23.>13. 삭제<2018.8.23.>14. 삭제<2022.12.30.>15. 행정시 행정지원ㆍ기능강화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삭제<2025.7.11.>1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18. 제주4ㆍ3사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19. 지출ㆍ계약ㆍ원가심사ㆍ자금관리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8.23.>]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2025.12.31.]

제13조(경제활력국)

제13조(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2., 2022.12.30., 2025.7.11.>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ㆍ조정2.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3. 금융ㆍ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0.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11. 소상공ㆍ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2.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13. 통상진흥ㆍ해외시장개척ㆍ수출지원에 관한 사항14. 물류계획 수립ㆍ조정 등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15. 민관통합 일자리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16. 직업안정ㆍ고용안정ㆍ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17. 실업근로자 직업훈련ㆍ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18.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 및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19.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ㆍ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23.][제목개정 2022.12.30.][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22.12.30.>]

제14조(혁신산업국)

제14조(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23., 2022.12.30.>1.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ㆍ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유치ㆍ지원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4. 지역산업진흥ㆍ바이오산업 및 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ㆍ공간정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삭제<2018.8.23.>10. 삭제<2018.8.23.>11. 삭제<2018.8.23.>12. 삭제<2018.8.23.>13. 삭제<2018.8.23.>14. 삭제<2018.8.23.>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7. 전산ㆍ정보화ㆍ통신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복지가족국)

제1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5.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8.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11. 삭제<2022.12.30.>12.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13. 삭제<2022.12.30.>14. 삭제<2022.12.30.>15. 삭제<2022.12.30.>16. 삭제<2022.12.30.>17. 저출생ㆍ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기후환경국)

제1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8.23., 2022.12.30., 2025.7.11.>1. 환경정책ㆍ환경평가에 관한 사항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2의2. 보전지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4.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6. 저탄소ㆍ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7.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8.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9.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0. 중장기 수자원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1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올레길 조성ㆍ관리 등 생태관광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13.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관한 사항14.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15.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목개정 2022.12.30.][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건설주택국)

제17조(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1.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2. 삭제<2022.12.30.>3. 삭제<2018.8.23.>4.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삭제<2018.8.23.>6. 삭제<2018.8.23.>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ㆍ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9.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10.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항11. 토지거래허가ㆍ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12. 택지개발ㆍ도시개발ㆍ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도로개발 및 도로보수유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8.23.>]

제18조(교통항공국)

제18조(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통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공항 확충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3. 공항 주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업무5.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6.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8.23.>]

제19조(15분도시추진단)

제19조(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제목개정 2024. 7. 9.]

제19조의2(문화체육교육국)

제19조의2(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4. 공공ㆍ사설 박물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삭제<2022.12.30.>6. 삭제<2022.12.30.>7. 삭제<2022.12.30.>8. 삭제<2022.12.30.>9. 삭제<2022.12.30.>10. 체육ㆍ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0.][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관광교류국)

제20조(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2. 삭제<2022.12.30.>3. 삭제<2022.12.30.>4. 삭제<2022.12.30.>5.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및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 추진6.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관광정책ㆍ마케팅ㆍ기획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9.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10.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11. 카지노 감독 등 카지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제목개정 2022.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30.>]

제21조

제21조 삭제<2020.4.1.>

제22조(농축산식품국)

제22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2022.12.30.>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4.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5. FTAㆍ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6. 식품산업ㆍ식품개발ㆍ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7. 6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10. 감귤 등 농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1.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12. 축산정책, 축산물 유통, 축산환경 개선,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수의정책,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위생, 축산물 이력제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20조에서 이동 <2018.8.23.>]

제23조(해양수산국)

제23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ㆍ조정2. 수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 산업에 관한 사항4. 어선어업ㆍ어촌어항개발ㆍ연안관리에 관한 사항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6. 해양개발ㆍ해양레저ㆍ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항만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삭제<2018.8.23.>10. 해운교통ㆍ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7.20.][제21조에서 이동 <2018.8.23.>]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제주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두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7.11.>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2. 소방공무원 인사ㆍ임용ㆍ평가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ㆍ집행4. 의무소방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6.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 조정7.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8.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1. 산악ㆍ테러ㆍ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4.1.]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8.23.>]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8.8.23.>]

제26조(소관사무)

제26조(소관사무)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보급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11. 생활원예 등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ㆍ경영개선ㆍ농업정보 제공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16.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17.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19. 농업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② 농업기술원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8.23.>]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2.12.30.>② 공공정책연수원은 제주시에 둔다. <개정 2022.12.30.>[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8.8.23.>]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공공정책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 2022.12.3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8.8.23.>]

제29조(소관사무)

제29조(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8.8.23.>]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8.8.23.>]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8.8.23.>]

제32조(소관사무)

제32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염병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3.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5. 폐수ㆍ하천수ㆍ해수ㆍ방류수ㆍ토양 및 폐기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ㆍ진동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7. 지하수ㆍ먹는물ㆍ먹는샘물ㆍ욕수ㆍ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9.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8.8.23.>]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2.1.12.>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7. 9.>]

제34조(단장)

제34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7. 9.>]

제35조(소관사무)

제35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1.4.14.>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삭제<2021.4.14.>3. 인사위원회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 인사ㆍ임용ㆍ평가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 인력ㆍ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8. 삭제<2016.12.30.>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2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7. 9.>]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7. 9.>]

제37조(청장)

제37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7. 9.>]

제38조(소관사무)

제38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국가유공자단체ㆍ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ㆍ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1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1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7. 9.>]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0.>[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7. 9.>]

제40조(서장)

제40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7. 9.>]

제41조(소관사무)

제41조(소관사무)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ㆍ책정2. 소방장비 유지관리3. 의용소방대 조직ㆍ운영지도4. 화재진압ㆍ조사 및 경방조사5. 소방통신ㆍ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8. 긴급구조ㆍ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9. 풍해ㆍ수해ㆍ한해ㆍ설해 등 천재 발생 시 지원활동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②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7. 9.>]

제41조의2(설치)

제41조의2(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②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7.11.]

제41조의3(관장)

제41조의3(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41조의4(소관사무)

제41조의4(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42조(설치)

제42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에 둔다.[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18.8.23.>]

제43조(본부장)

제43조(본부장)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118.8.23.>]

제44조(소관사무)

제44조(소관사무)①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4. 상수도공기업 운영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6.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하수도 공사 설계ㆍ시공 감독8.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ㆍ보수9.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10.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② 삭제<2017.7.20.>[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18.8.23.>]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한라산 생물자원ㆍ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ㆍ국가유산 관리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4. 7. 9.>②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에 둔다.[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8.23.>]

제46조(본부장)

제46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18.8.23.>]

제47조(소관사무)

제47조(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5. 한라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6.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7.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8.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9.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10. 한방ㆍ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11. 한라수목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한라산국립공원 보호ㆍ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1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14. 등반로 보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한라산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지에 관한 사항16.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8.8.23.>]

제48조(설치)

제48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2.12.30.>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22.12.30.>③ 삭제<2024. 7. 9.>[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2018.8.23.>]

제49조(본부장)

제49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 2022.12.3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2018.8.23.>]

제50조(소관사무)

제50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9. 삭제<2022.1.12.>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11. 도정ㆍ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2018.8.23.>]

제51조(설치)

제51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3조로 이동 <2018.8.23.>]

제52조(원장)

제52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4조로 이동 <2018.8.23.>]

제53조(소관사무)

제53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8.23.>]

제54조(설치)

제54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8.23.>]

제55조(관장)

제55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2018.8.23.>]

제56조(소관사무)

제56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및 생태조사ㆍ교육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및 생태 조사ㆍ교육3. 광물ㆍ식물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및 생태조사ㆍ교육4. 해양생물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및 생태조사ㆍ교육[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8.23.>]

제57조(설치)

제57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ㆍ가축의 개량ㆍ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하 “축산생명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4. 7. 9.>②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개정 2024. 7. 9.>[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9조로 이동 <2018.8.23.>]

제58조(원장)

제58조(원장) 축산생명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 2024. 7. 9.>[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0조로 이동 <2018.8.23.>]

제59조(소관사무)

제59조(소관사무) 축산생명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2. 제주흑우 보호ㆍ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3. 제주마(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ㆍ재래닭ㆍ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ㆍ경영실태 조사ㆍ분석 및 경영개선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ㆍ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2018.8.23.>]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에 둔다.[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2조로 이동 <2018.8.23.>]

제61조(원장)

제61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2018.8.23.>]

제62조(소관사무)

제62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4. 양식기술개발 연구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8. 어구ㆍ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4조로 이동 <2018.8.23.>]

제63조(설치)

제63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ㆍ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ㆍ검사ㆍ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18.8.23.>]

제64조(소장)

제6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6조로 이동 <2018.8.23.>]

제65조(소관사무)

제65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4의2.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ㆍ방역관리5의2.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8.23.>]

제66조(설치)

제66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3.6.7.>②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8조로 이동 <2018.8.23.>]

제67조(설치)

제67조(설치)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9조로 이동 <2018.8.23.>]

제68조(소관사무)

제68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1. 도서관 정책 수립 총괄 및 시행2. 공공도서관 등 운영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3. 한라도서관 관리ㆍ운영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5. 지역도서관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6. 도서ㆍ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열람제공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0조로 이동 <2018.8.23.>]

제69조(설치)

제69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1조로 이동 <2018.8.23.>]

제70조(관장)

제70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18.8.23.>]

제71조(소관사무)

제71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3조로 이동 <2018.8.23.>]

제72조(설치)

제72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4조로 이동 <2018.8.23.>]

제73조(소장)

제73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5조로 이동 <2018.8.23.>]

제74조(소관사무)

제74조(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6조로 이동 <2018.8.23.>]

제75조(설치)

제75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18.8.23.>]

제76조(소장)

제76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18.8.23.>]

제77조(소관사무)

제77조(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2. 돌박물관ㆍ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3. 야외전시장ㆍ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ㆍ운영[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삭제 <2018.8.23.>]

제77조의2(설치)

제77조의2(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본조신설 2025.7.11.]

제77조의3(센터장)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77조의4(소관사무)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78조(감사위원회)

제78조(감사위원회)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23.>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8.8.23.>]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①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22.4.19.>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ㆍ인정에 관한 사항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ㆍ중재ㆍ해석ㆍ권고ㆍ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8조로 이동 <2018.8.23.>]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

제79조의2(자치경찰위원회)①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1.4.14.]

제80조(설치)

제80조(설치)①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개정 2017.9.2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7. 9.>[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79조로 이동 <2018.8.23.>]

제81조(시장)

제81조(시장)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9.27., 2022.11.23.>[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0조로 이동 <2018.8.23.>]

제82조(국의 설치)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경제일자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개정 2025.7.11.>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1조로 이동 <2018.8.23.>]

제83조(보건소 설치)

제83조(보건소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17.9.27.>②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2조로 이동 <2018.8.23.>]

제84조(소장)

제84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3조로 이동 <2018.8.23.>]

제85조(소관사무)

제85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2.30.>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3.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무② 보건소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4조로 이동 <2018.8.23.>]

제86조(읍ㆍ면ㆍ동 설치)

제86조(읍ㆍ면ㆍ동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7.9.27.>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5조로 이동 <2018.8.23.>]

제87조(읍ㆍ면ㆍ동장)

제87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6조로 이동 <2018.8.23.>]

제88조(정원의 총수)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6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2018.8.23., 2019.4.11., 2019.7.31., 2020.4.1., 2021.4.14., 2022.1.12., 2022.4.19., 2022.12.30., 2024. 7. 9., 2024. 12. 30., 2025.12.31., 2026.3.4., 2026.4.8., 2026.6.30.>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022명2. 소방공무원의 정원: 1,229명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63명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0명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3명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본조신설 2017.7.20.][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7조로 이동 <2018.8.23.>]

제89조(직급별 정원)

제89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88조로 이동 <2018.8.23.>]

제90조(직렬별 정원)

제9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89조로 이동 <2018.8.23.>]

제91조(한시기구)

제91조(한시기구)① 삭제<2025.12.31.>②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두며, 전국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전국체전 기획2. 전국체전 후속대회 준비③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2026.4.8.>1.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2.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 지원④ 삭제<2024. 12. 30.>⑤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25.7.11.>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2025.7.11., 2025.12.31.>[본조신설 2024. 7. 9.][종전 제91조는 제93조로 이동 <2024. 7. 9.>]

제92조(한시정원)

제92조(한시정원)① 제91조에 따른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②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 보상업무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삭제<2025.12.31.>④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신설 2025.7.11.>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4. 7. 9.][종전 제92조는 제94조로 이동 <2024. 7. 9.>

제93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제93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1조에서 이동 <2024. 7. 9.>]

제94조(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

제94조(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① 행정시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정원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2조에서 이동 <2024. 7.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