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