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호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협동조합등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협동조합등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주, 자립, 자치라는 협동조합등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있어 다른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도지사는 협동조합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협동조합등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등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나.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다. 전문 인력의 양성,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라. 협동조합등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3. 협동조합등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5. 협동조합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등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협동조합등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② 위원회는 협동조합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ㆍ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협동조합등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으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협동조합등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2. 협동조합등 설립 신고 지원3. 협동조합등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4. 협동조합등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5. 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시민 및 협동조합등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2. 협동조합등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제주지역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제10조(협동조합의 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협동조합등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역량강화사업4.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역량강화5. 협동조합등 네트워크 구축6.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7.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협동조합등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5.10.6.]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도세 등의 감면)
제13조(도세 등의 감면)①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등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도지사는 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