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주화장품의 인증기준

구분기준
가. 제주산 원물1) 제주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 2) 농가재배, 자생 식물 및 광물, 미네랄, 동물유래 원물 등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집일, 채집장소, 채집량, 채집 사진 등을 증빙 제출 후 심사
나. 화장품 원료1)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 제주 소재지에서 생산
다. 화장품 제조설비1) 화장품법 적용 - 식약처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 단, 현장심사 후 적합 여부 판정
라. 화장품 제품생산1) 식약처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업체 중 제주 소재에서 생산 2) 물이 포함된 화장품일 경우 제주 물(水)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3) 제주산 화장품 원료 사용 - 제주산 원료 함량 10% 이상 함유 단, 온천수, 탄산수, 용천수, 지하수, 용암해수, 추출수는 원료함량에서 제외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유형은 제주산 원료 함량 5% 이상 함유 4) LPG 분사제, 파라벤류, 플라스틱 비즈 사용금지
마. 부자재1) 용기 및 포장재 사용 금지(친환경)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PVC) -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
바. 보관1) 「화장품법」 적용 - 제주산 원료에 대해서는 라벨링 또는 보관 구역 구분 관리
사. 자료보존1) 「화장품법」 적용 2)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보관(3년)
구분내용
가. 제주산 원물1) 정의 - 제주산 원물이라 함은,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자원을 말한다. 2) 세부기준 - 농가 재배의 경우, 농가의 재배 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및 구매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단, 농가재배 중 생산자가 인증신청자이거나, 원료공급자와 동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를 통해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다. - 자생 식물, 광물, 미네랄 및 동물유래 원물의 경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및 위성 사진 등)와 채집 시기, 채집장소, 채집 수량 등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 - 마유인 경우 원산지 증빙 불가시 제주산 원물 불인정(정육점, 식당 등 품질관리 안 되는 마유)되며,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도축검사증명서, 마주의 공급확인서, 유통상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생산량이 기재된 납품서, 그 밖에 공인 기관·단체 등에서 제주산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서류 - 착즙액, 수액 등 압착이나 식물에서 직접 얻어지는 액상은 원료로 인정한다. 3)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증빙자료) 등
나. 제주산 화장품 원료1) 정의 - 화장품 원료라 함은, [가. 제주산 원물]에서 정한 범위 내의 제주산 원물을 활용하여 제주도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를 말한다. 2) 세부기준 - 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 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한다. - 건조한 원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제주산 원물의 함량이 5% 인 경우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 제주산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한다. 단, 이외의 함량일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건조한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초과인 경우: 원물 함량의 최대 10%까지 함량에 비례하여 제주산 원료의 함량을 계산한다. ․ 건조한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미만인 경우: 원물 함량에 비례하여 제주산 원료의 함량을 계산한다. - 또한, 건조하지 않은 제주산 원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한 원물의 1/4로 계산한다. - 오일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오일 원료의 경우 제주산 원물 함량이 5%이면 그 추출오일에 대하여 100% 제주산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외의 함량일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초과인 경우: 원물 함량의 최대 10%까지 비례하여 원료의 함량을 계산한다. ․ 제주산 원물 함량이 5% 미만인 경우: 원물 함량에 비례하여 원료의 함량을 계산한다. - 추출수의 경우 함량 계산이 힘든 추출수는 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물의 소량 사용, 희석배수 높은 원료 등) - 도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이 수행되어 제조된 원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반·출입 관련서류,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제출서류 - 제주산 화장품 원료 구매내역서, 제주산 화장품 원료 규격서 원료제조 공정도, 제품성적서(COA),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다. 화장품 제조설비1) 정의 - 화장품 제조설비는 「화장품법」에 준하여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체가 보유하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의미하며, 제주도내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세부기준 - 「화장품법」에 준함 3) 제출서류 -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라. 화장품 제품생산1) 정의 - “제품 생산”이란 원료 물질의 칭량에서부터 제품의 제조․충진․포장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전 과정은 상기 ‘다. 화장품 제조설비’기준에 알맞은 설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세부기준 - 제주화장품 인증제품은 [나. 화장품원료]에서 정의된 제주산 화장품 원료 1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의 유형은 제주산 화장품 원료 5%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단, 물휴지의 경우 제주산 화장품 원료 1%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 용암해수, 용천수, 탄산수, 온천수, 함량계산이 힘든 추출수는 인증원료의 인정함량에서 제외한다. - 물을 함유하는 화장품인 경우 제주 물(水)을 정제수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화장품원료로 분사제 LPG, 파라벤, 플라스틱 비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 :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서, 제주화장품 성분표, 제품표준서 - 제조 후 제출 : 제조관리기록서(칭량 및 제조(생산)기록서 포함), 시험성적서(자사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 1차 피부자극 시험(임상평가 기관) 자료 ※ 시험성적서 필수항목(수소이온농도(pH), 수은, 미생물, 증금속) ※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은 화장품 기준 및 시험법을 준용함.
마. 부자재1) 정의 - 화장품 생산 시 사용된 용기,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세부기준 - 화장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자재에 대하여는 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주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3) 제출서류 - 부자재 관리 기록서
바. 보관1) 정의 - 제주산 원료의 보관을 말한다. 2) 세부기준 - 보관 시에는 품목명, 수량, 사용기한, 원산지 표기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부적합 물품은 다른 물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3) 보관서류 - 제주화장품원료관리문서 및 관리대장, 원자재 품질관리대장(COA, MSDS)
사. 자료보존1) 정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을 인증 받아 표시·광고하여 제조 및 판매할 경우 본 인증제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인증서 수령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 입고에서 생산, 출고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절차서에 따라 문서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한다. 3) 보관서류 -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0.10.>
제주화장품의 인증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2. 세부기준 
비고
1. 위 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가. 영․유아용 제품류 중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나. 목욕용 제품류
 다.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아. 두발용 제품류 중
 1) 헤어 컨디셔너, 8) 샴푸, 린스,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마.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차. 면도용 제품류 중
 2) 남성용 탤컴(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4) 세이빙 크림, 5) 세이빙 폼,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1. 화장품의 유형의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6)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다만, 위의 해당 유형이라 할지라도 제품 사용방법에 방치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사용방법

R(217)G(158)B(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사용방법(제10조 관련)
모양 및 색상

마크의 문자 등
 가. 인증마크는 인증제도를 대표하는 시각요소 중 가장 상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예시되는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며 임의로 훼손,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데이터에 수록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3. 최소공간규정
조형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Identity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각종 제작물 개발 시 위치 설정과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한다. 사용 시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작도법
마크 사용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본 항에 제시된 그리드에 따라 정확히 작도하여야한다.

[별표 3] 제주화장품 인증에 따른 사후관리의 세부절차 및 항목

제품 인증시기인증제품 조사시기
12월 ~ 3월4월
4월 ~ 7월8월
8월 ~ 11월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0.10.>
제주화장품 인증에 따른 사후관리의 세부절차 및 항목(제12조 관련)
1. 생산과정검사(취급자 포함)
 가. 도지사는 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의 제조처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인증종류 및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유효기간이 1/2 남아있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2) 특별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주화장품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이거나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조사 횟수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 조사해야 할 항목별 세부사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조사사항과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품법」에 따른 제조관리의 적정 여부
 2) 제주화장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3) 기타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2. 특별검사
 가. 도지사는 제주화장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인증종류 및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반기 1회 이상 생산 및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조사 횟수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 확인할 조사 항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화장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주화장품이 인증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3) 제주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기록이 적정한지 여부
 4) 인증이 취소된 제주화장품, 표시사용정지중인 제주화장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5) 제주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제주화장품으로 오인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 
 ① 제주화장품과 제주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마치 제주화장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지 여부
 ② 광고물의 표기상 제주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제주화장품으로 오인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 전문기관은 유통과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증사업자 특별검사
 가. 조사해야 할 사항
 1) 제주화장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주화장품의 표시사항이 제주화장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제주화장품이 아닌 타제품에 제주화장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특별검사 결과 기록 및 관리
 1) 인증심사관은 특별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검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4] 인증수수료

구 분인증심사수수료인증심사 관리수수료비고
신규인증300,000원/품목100,000원/품목
갱신인증300,000원/품목100,000원/품목
구 분인증심사수수료인증심사 관리수수료비고
신규인증150,000원/품목50,000원/품목
갱신인증150,000원/품목50,000원/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10.10.>
인증수수료(제19조 관련)
▢ 인증수수료 : 인증심사수수료 및 인증심사 관리수수료로 구분

※ 제9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 도내기업 인증수수료
 - 도내기업 : 50%할인

※ 도내기업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받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상 소재지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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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45일처리기간45일처리기간45일
신청인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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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이 메 일이 메 일
담 당 자담 당 자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팩 스팩 스
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
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제주화장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분제출서류명비고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인증 신청자 심사1. (별지1호)신청서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7. 신청내용 중 화장품 유형은 별표 1. 제주화장품 인증대상품목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 사항 해당 없음) 1)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업체 일반사항은 대표 제품의 제출서류에만 포함(1-1, 1-2) 2) 여러 제품을 동시에 접수시 제품별 동일원료 사용인 경우 중복되는 원료입증서류는 1부만 제출(2-1 ~ 3-5) 3) 기존에 인증받은 인증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일서류 제출 생략(1-1~1-3-2)
인증 신청자 심사1-1. 사업자등록증간소화가능 8-1), 8-3)
인증 신청자 심사1-2.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등록필증간소화가능 8-1), 8-3)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제 출 서 류 목 록
인증 신청자 심사1-3. 위수탁계약서간소화가능 8-3)
인증 신청자 심사1-3-1. 위수탁 업체 사업자등록증간소화가능 8-3)
인증 신청자 심사1-3-2. 위수탁 업체 화장품 제조 등록필증간소화가능 8-3)
제주산 원물검증2-1. 원산지 증명서(구매 원물인 경우 제출)간소화가능 8-2)
제주산 원물검증2-2. (별지2호)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자체 확보 원물인 경우)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될 시간소화가능 8-2)
제주산 원물검증2-3. 기타 입증자료(원물구매내역서)간소화가능 8-2)
제주산 화장품 원료검증3-1.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내역서간소화가능 8-2)
제주산 화장품 원료검증3-2.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간소화가능 8-2)
제주산 화장품 원료검증3-3. 원료제조 공정도(원물, 추출용매, 방부제 등 함량 제시) - 제주산원물 함유한 사실 입증 및 세부간소화가능 8-2)
제주산 화장품 원료검증3-4. 제품성적서(COA)간소화가능 8-2)
제주산 화장품 원료검증3-5. 물질보건안전자료(MSDS)간소화가능 8-2)
제주화장품생산4-1. (별지3호)제주화장품 생산계획서
제주화장품생산4-2. (별지4호)제주화장품 성분표
제주화장품생산4-3. 제품표준서
제주화장품생산4-4. 부자재 관리기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0.>

[별지 제2호서식]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

※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제조업/책임판매업)
신청인소재지(우편번호: )소재지(우편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신청인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제주산 원물정보식물명(학명)식물명(학명)채취(수확)일시
제주산 원물정보채취장소 소재지채취장소 소재지채취 부위 및 채취량(전초, 잎, 가지, 뿌리, 열매)
제주산 원물정보원재료 가공형태(생물, 건조물, 파쇄여부)원재료 가공형태(생물, 건조물, 파쇄여부)가공 후 생산량(해당시)
제주산 원물정보201×297mm 제주산 원물 재배 또는 자생지 사진201×297mm 제주산 원물 재배 또는 자생지 사진201×297mm 제주산 원물 재배 또는 자생지 사진
제주산 원물정보채취 및 생산(수확) 사진(무게를 측정한 사진포함)채취 및 생산(수확) 사진(무게를 측정한 사진포함)채취 및 생산(수확) 사진(무게를 측정한 사진포함)
제주산 원물정보제주산 원물을 가공(해당시, 압착추출, 건조 등)하여 취급하는 경우(공정 사진 포함)제주산 원물을 가공(해당시, 압착추출, 건조 등)하여 취급하는 경우(공정 사진 포함)제주산 원물을 가공(해당시, 압착추출, 건조 등)하여 취급하는 경우(공정 사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명) (대표자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명) (대표자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명) (대표자성명) (인)「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산원물 입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명) (대표자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10.>

[별지 제3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제조·가공]계획서

회 사 명제 품 명
제품 유형제품 내 성분 수 (숫자로만 기입)
계획출시일
신 청 자(기업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생산 계획
생산 계획
생산 계획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공정 설명: 이면과 같음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공정 설명: 이면과 같음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공정 설명: 이면과 같음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공정 설명: 이면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유양식): 1.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디자인시안(전개도가 있을 시 전개도 포함) 2. 인증제품 부자재 성분 정보 표「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유양식): 1.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디자인시안(전개도가 있을 시 전개도 포함) 2. 인증제품 부자재 성분 정보 표「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유양식): 1.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디자인시안(전개도가 있을 시 전개도 포함) 2. 인증제품 부자재 성분 정보 표「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유양식): 1.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디자인시안(전개도가 있을 시 전개도 포함) 2. 인증제품 부자재 성분 정보 표「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유양식): 1.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디자인시안(전개도가 있을 시 전개도 포함) 2. 인증제품 부자재 성분 정보 표
포장 디자인 및 포장 형태(ex. 일반, 진공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0.10.>
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계획서
(앞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제주화장품 성분표

회 사 명제 품 명
제품 유형제품 내 성분수
No.성분명(INCI)함량(%)제주산원료 함량(%)제주산원료 공급업자
1물(Purified Water)80.0솔벤트A
2소듐하이드록사이드 (Sodium Hydroxide)3.0이멀젼A
3마그네슘설페이트 (Magnesium sulfate)0.5방부제B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100.0
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
성 명소 속(직책)
연락처(핸드폰)팩스번호
이 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0.10.>
제주화장품 성분표

※ 전체성분표기, INCI명은 한글,영문 공동표기
※ 함량이 많은 성분순으로 표기

[별지 제5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담당담당팀장팀장.........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 □최초심사 □갱신심사 ]
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1. 신청인 정보
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E-mailE-mailE-mailE-mail
심 사 장 소심 사 장 소심 사 일심 사 일심 사 일심 사 일
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2. 심사 품목
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
166
277
388
499
51010
※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상기 표에 전부 표기가 불가할 경우 칸 삽입 후 전제품 표기할 것
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3. 심사관
심사반장심사반장심사반장심사반장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심사반원
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4. 붙임. 서류심사서/현장심사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인) 심사반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보고서
210mm×297mm

※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별지 제6호서식] 서류심사서

구분심사내용심사결과
인증 신청자 심사1. 인증 신청자의 신청서에 따른 자격이 적합한가? 2. 위수탁업체가 자격이 적합한가? ▢ 심사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1. 사업자등록증 1-2.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1-3. 위수탁계약서 1-3-1. 위수탁 업체 사업자등록증 1-3-2. 위수탁 업체 화장품 제조 등록필증적 합 □ 부적합 □
인증 신청자 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검증3.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 원물에 대한 원산지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1. 원산지 증명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검증[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검증4.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 원물에 대한 원산지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2. (별지 제2호서식)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될 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검증[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검증5.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 원물에 대한 원산지 입증과 관련된 자료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3. 기타 입증자료(원물구매내역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검증[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6.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내역서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3-1.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내역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7.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3-2.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8.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제조공정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3. 원료제조 공정도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9.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에 대한 제품성적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4. 제품성적서(COA)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10.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에 대한 물질보건안전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5. 물질보건안전자료(MSDS)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11.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생산계획이 적합한가? ▢ 심사서류 4-1. (별지 제3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12.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이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3.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원료 함량이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4-2. (별지 제4호서식) 제주화장품 성분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14.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4-3. 제품표준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제주화장품생산15.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6.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용기, 포장지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7. 인증마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디자인 되었는가? ▢ 심사서류 4-4. 부자재 관리기준서적 합 □ 부적합 □
제주화장품생산[부적합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0.10.>
서 류 심 사 서

20 년 월 일
심사관 (인)

[별지 제7호서식] 현장심사서

구분심사내용심사결과
인증 신청자 심사1. 인증 신청자의 신청서와 현장이 일치하는가? ▢ 심사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1. 사업자등록증 1-2.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1-3. 위수탁계약서 1-3-1. 위수탁 업체 사업자등록증 1-3-2. 위수탁 업체 화장품 제조 등록필증적 합 □ 부적합 □
인증 신청자 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 심사2.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원물에 대한 원산지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1. 원산지 증명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 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 심사3.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원물에 대한 원산지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2. (별지 제2호서식)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될 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 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원물 심사4.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원물에 대한 원산지 입증과 관련된 자료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2-3. 기타 입증자료(원물구매내역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원물 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5.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내역서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3-1. 제주산화장품원료 구매내역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6.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가 적합한가? ▢ 심사서류 3-2. 제주산화장품원료 규격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7.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 제조공정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3. 원료제조 공정도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8.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에 대한 제품성적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4. 제품성적서(COA)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9. 인증신청 제품에 포함된 제주산화장품원료에 대한 물질보건안전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3-5. 물질보건안전자료(MSDS)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원료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0.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이 적합한가? ▢ 심사서류 4-1. (별지 제3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1.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 생산계획이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2.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주화장품원료 함량이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4-2. (별지 제4호서식) 제주화장품 성분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3.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 심사서류 4-3. 제품표준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4.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제품표준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5.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용기, 포장지가 인증기준에 적합한가? 16. 인증마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디자인 되었는가? ▢ 심사서류 4-4. 부자재 관리기준서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7. 제주화장품 제조와 관련하여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심사서류 부서별 조직도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8. 제주화장품 제조와 관련하여 제조설비 구축 및 관리가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제조설비 구축, 청소 등 현장 검사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19. 제주화장품 제조에 따른 물(정제수)가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물(정제수) 사용 현황 검사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20. 제주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원료 및 부자재 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입출고 내역, 사용기한 관리 등 검사 ▢ 심사서류 : 자사 기록관리 자료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21. 제주화장품 제조 공정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칭량, 원료 및 중간 제품 관리, 제조공정기록서 관리 등 ▢ 심사서류: 자사 기록관리 자료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22. 제주화장품 포장 공정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충진, 충전, 포장, 포장기록 등 현장 검사 ▢ 심사서류: 자사 기록관리 자료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23. 제주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자사기준 품질검사 시 설비 및 운영 현황 현장검사 ▢ 심사서류 : 자사 기록관리 자료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24. 제주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저장, 유통 현황 등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심사서류 : 관련 기록물적 합 □ 부적합 □
제주산 화장품 생산심사[부적합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0.10.>

현 장 심 사 서
20 년 월 일
심사관 (인)

[별지 제8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서

인증등록번호 :
제 품 명 :
제 품 유 형 :
상 호 명 :
대 표 자 :
유 효 기 간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제주화장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제주화장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제주화장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등록번호 관리대장

일련번호등록번호 (인증일)인증사업자 정보인증사업자 정보인증사업자 정보인증사업자 정보인증내용인증내용비고
일련번호등록번호 (인증일)성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제주화장품명인증기간비고
116A31A001A김○○㈜○○○○○○○-○○-○○○○○○2015.11.11.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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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자(기업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인증서 재교부 신청내용인증서 재교부 신청내용인증서 재교부 신청내용인증서 재교부 신청내용
인증 화장품명인증등록번호
재교부 신청분야[ ] 인증서 분실, [ ] 인증서 오 ・ 훼손, [ ] 기타[ ] 인증서 분실, [ ] 인증서 오 ・ 훼손, [ ] 기타[ ] 인증서 분실, [ ] 인증서 오 ・ 훼손, [ ] 기타
재교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
성 명소 속(직책)
연락처(핸드폰)팩스번호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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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0.10.>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위반사실확인서

확 인 자(기업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부 정보위반 인증사업자 의견위반 인증사업자 의견
세부 정보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신고인이 있을 경우)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신고인이 있을 경우)
세부 정보증거사진증거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기관 담당자 정보전문기관 담당자 정보
성 명(서명 또는 인)
소 속(직책)팩스번호
연락처(핸드폰)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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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10.10.>
위 반 사 실 확 인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사용 폐지[휴지]신고서

신 청 자(기업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부 정보품목명(인증등록번호)품목명(인증등록번호)품목명(인증등록번호)
세부 정보폐지(휴지)사유폐지(휴지)사유폐지(휴지)사유
세부 정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첨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첨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첨부
세부 정보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 상표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 상표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 상표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 상표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담당자 정보
성 명소 속(직책)
연락처(핸드폰)팩스번호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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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제조·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보 고 자(기업명)(대표자명)대표연락처대표연락처
(서명 또는 인)제주화장품인증품명(인증번호)제주화장품인증품명(인증번호)제주화장품인증품명(인증번호)제주화장품인증품명(인증번호)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본서식은 한 개의 제품당 보고서 한 장으로 작성바랍니다.
생 산 및 판 매 내 용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실 적 내 역
생 산 및 판 매 내 용생산일Lot번호Lot번호생산량 (단위:kg)생산량 (단위:kg)생산(제주화장품) 포장수량 (단위:개)매출 (단위:백만원)수출 (단위:달러)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생 산 및 판 매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주화장품의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인증신청기업 담당자 정보
성 명소 속(직책)
연락처(핸드폰)팩스번호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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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10.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제주화장품 사후관리 조사표

인증사업자정보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인증사업자정보대표자전 화 번 호
인증사업자정보주소
인증제품 정보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
인증제품 정보
원물 및 제조설비 관리제주산 원물 사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제조설비 운영제조설비 운영□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원료관리Lot별 원료 거래 내역□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원료입출고증빙원료입출고증빙□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원료관리시험성적서 (CoA)□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물질보건안전자료 (MSDS)물질보건안전자료 (MSDS)□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제조관리제조관리기록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제조관리기록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관리지침/변경관리/ 기록서 이행여부관리지침/변경관리/ 기록서 이행여부□ 적합/ □ 부적합
부자재 등 관리부자재 및 보관 관리부자재 및 보관 관리□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기타(자료보존 등)기타(자료보존 등)□ 적합/ □ 부적합
부적합사유
유통 및 판매형태
조사반장:(인)
조사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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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10.10.>

[별지 제15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

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
제품명국문인 증 품 등록번호
제품명영문인 증 품 등록번호
출시예정일출시예정일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이 메 일
담 당 자담 당 자전화(핸드폰)팩 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생 산 일 자 생산된 인증품의 생산일 기재
생산Lot번호 생산된 인증품의 생산Lot번호 기재
신 청 자(기업명)(대표자명)생 산 현 황
(서명 또는 인)비고
생산 이력
생산 이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 서류 각1부. (제품표준서, 칭량, 제조생산기록포함된 기록물, 제품사진) 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 1부.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제주화장품 인증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0일처리기간20일처리기간20일
신 청 인신 청 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인증내용인증내용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인증제품명
인증내용인증내용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관리번호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변경구분 [ ]기본정보변경, [ ]완제품구성성분변경, [ ]제품디자인변경, [ ]제품용기변경 ※ 완제품 구성성분변경은 구성원료 중 제주산 원료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에 한함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이 메 일이 메 일
담 당 자담 당 자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팩 스팩 스
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210×297mm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1. 변경전후표(시행규칙 서식 및 자사서식활용) 1-1. 구성성분변경시 –별지 4호 인증품 성분표 1-2. 제품디자인변경 및 용기변경시 – 자사양식: 제품표준서 또는 부자재관리기록서 2. 변경사유 추가 기재본(양식 내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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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통계분석 및 기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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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를 기본으로 하되 신주소표기가 용이하지 않은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변경사유가 양식의 기재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양식 뒤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화장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제주화장품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과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①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산 원물 입증보고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화장품(제조ㆍ가공) 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성분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증 변경신청)

제3조의2(인증 변경신청)① 제주화장품 인증 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의 기본사항을 변경(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담당자 변경 등)하는 경우2. 인증제품의 구성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주화장품 인증원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 제품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4. 제품용기를 변경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수리여부를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0.]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조례 제11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제주화장품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절차)

제5조(인증절차)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신청과 그 기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 사항을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기준 등의 검증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심사보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심사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심사서를 덧붙여 제6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전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화장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의 운영)

제6조(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의 운영)① 제주화장품 인증 심사위원은(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산·학·연·관의 화장품 관련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2. 제15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 취소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의 의견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의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⑥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⑦ 심사위원 의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제2항의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제7조(인증)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주화장품의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의 적합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주화장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제주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인증서 교부)

제8조(인증서 교부)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 및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제주화장품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교부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화장품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등록번호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분실 및 오·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증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인증의 갱신 등)

제9조(인증의 갱신 등)① 도지사는 인증사업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에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는 인증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주화장품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1. 제주화장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가공ㆍ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2.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하지 아니한 제주화장품이 있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증기간 만료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절차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제주화장품의 표시)

제10조(제주화장품의 표시)① 인증사업자가 제주화장품을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2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표시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달리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제출)

제11조(서류의 제출)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 제조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1. 제주화장품 제조관리기록서(무게 측정 및 제조생산 기록을 포함한다)2. 제주화장품 시험성적서(필수항목: 수소이온농도(pH), 수은, 미생물, 중금속)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 자료(화장품 임상평가기관 시험 자료)[전문개정 2018.4.11.]

제12조(제주화장품의 사후관리 조사)

제12조(제주화장품의 사후관리 조사)① 도지사는 제주화장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세부절차 및 항목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8.4.11.>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4.11.>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주화장품으로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 등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⑤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의뢰 받은 사후관리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13조(생산관리기준 등 사후관리)

제13조(생산관리기준 등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주화장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1. 제주산 원물ㆍ원료의 사용여부2. 제주화장품 인증기준 적합 여부3. 제주화장품 인증 마크의 표시방법 적정 여부

제14조(인증마크 무단사용 점검)

제14조(인증마크 무단사용 점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행위2.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허위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3.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5조(인증의 취소)

제15조(인증의 취소)① 조례 제11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② 조례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인증사업자가 생산하는 제주화장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3.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써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5. 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인증의 사용 반납 등)

제16조(인증의 사용 반납 등)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거나 일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써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폐업으로 제주화장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3. 휴업으로 제주화장품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하거나 일정기간 중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그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마크 관리)

제17조(인증마크 관리)①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의 사용을 반납한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가 확정된 날이나 그 사용을 반납한 날부터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주화장품 인증이 취소된 인증사업자나 제주화장품 인증의 사용을 반납한 자는 제작한 잔여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의무 등)

제18조(보고·의무 등) 인증사업자는 제주화장품에 대한 생산량 및 매출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주화장품 생산(제조ㆍ가공) 및 매출실적 보고서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등)

제19조(수수료 등) 조례 제1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3조ㆍ제9조에 따른 제주화장품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인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0조(인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주화장픔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및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2. 제주화장품 인증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주화장품 생산량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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