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4-02-08 제정

별표

[별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비상소화설비
소방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화재알림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방설비기타설비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설비
안전설비예방설비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아크차단기
안전설비피난방화설비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제5조관련)

※ 소방설비등 세부정의
 ○ 누전·가스·아크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우선 지원)

제8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방법 등)

제9조(지원 방법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적절한지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