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조(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자원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2.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그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2.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 업무 담당 본부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환경보전ㆍ도시계획 분야 또는 동물ㆍ식물ㆍ지질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자원총량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