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법」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달력에 표기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4ㆍ3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완전한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2021.12.31., 2024. 01. 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6., 2020.1.13., 2021.12.31.>1.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3. “4·3지방공휴일”이란 4·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②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③ 삭제<2021.12.31.>④ 삭제<2021.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 이동 <2021.12.31.>]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ㆍ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20.1.13.]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3.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4.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제행정기관[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달력의 표기)
제6조(달력의 표기)①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4·3희생자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2. 4·3희생자추념일(제주 지방공휴일)③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본조신설 2021.12.31.]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개정2025.12.31.>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