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①「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① 조례 제14조의3 제3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은 별표 3과 같다.② 4·3유적지 해설사는 별표 4의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조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증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