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별표

[별표 1]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교육 내용시간비고
·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2
· 해설기법5
· 제주의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이해13
· 제주4ㆍ3의 이해20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2실습포함
· 해설안내기법(시나리오 작성 및 현장시연 등)18실습포함
총 계60
※ 비고: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비고: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비고: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세부 평가내용배점
1. 이론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10퍼센트)50점
1. 이론나. 해설기법(15퍼센트)50점
1. 이론다. 제주의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이해(25퍼센트)50점
1. 이론라. 제주4ㆍ3의 이해(40퍼센트)50점
1. 이론마.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10퍼센트)50점
2. 실습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25점 25점
합 계합 계합 계100점
※ 비고: 출석율 8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론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내용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출석율 8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론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내용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출석율 8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론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내용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비고: 출석율 8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론 평가 시에는 세부 평가내용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교육과목교육과목시간비고
이론• 이미지메이킹(복장, 용모 등 자기관리)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제주4ㆍ3의 이해 및 유적지해설사의 역할 • 해당 유적지에 대한 전문지식1 1 3 3
실습• 해설안내기법 - 해설시연(스피치기술, 스토리텔링) - 시나리오 작성8
총계총계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4ㆍ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세부 평가내용배점
1. 출석출석률(보수교육 이수시간)출석률(보수교육 이수시간)100점
2. 실습가. 시나리오 작성(50퍼센트)100점
2. 실습나. 해설시연 테스트(50퍼센트)1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4ㆍ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5] 4·3유적지 해설사증

〔별표 5〕
4․3유적지 해설사증(제4조 관련)
 
 (앞) (뒤)
- 규 격 : 55mm × 85mm
- 발행자 명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①「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① 조례 제14조의3 제3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은 별표 3과 같다.② 4·3유적지 해설사는 별표 4의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조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증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