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ㆍ3유적지”란 제주4ㆍ3사건(이하 “4ㆍ3사건”이라 한다) 당시 또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ㆍ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2. “4ㆍ3유적지 해설사”란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4ㆍ3유적지 안내 및 해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와 4ㆍ3유적지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6.12.]

제3조(4·3유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4·3유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4·3유적지의 보존·관리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원, 정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6.1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ㆍ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5조(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제5조(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4·3유적지가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제6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4·3유적지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 4·3유적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2., 2023.8.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6.12., 2023.8.7.>1.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4·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8.7.]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2., 2023.8.7.>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8.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7., 2024. 8. 2.>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나.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7.>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8.7.>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8.7.>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5. 3. 19.>

제10조(4·3유적지의 지정 등)

제10조(4·3유적지의 지정 등)① 4·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 01. 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유재산에 있는 4·3유적지를 지정할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1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8.7.>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제목개정 2019.6.12.]

제11조(4·3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

제11조(4·3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4·3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제목개정 2019.6.12.]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7.]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4ㆍ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2023.8.7.>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4·3유적지 해설사의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6.12.>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제14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

제14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를 통해 4·3사건의 교훈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유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과 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4ㆍ3유적지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2.>1. 4·3유적지 해설사의 배치2. 실적점검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3. 그 밖에 4·3유적지 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6.12.]

제14조의2(4·3유적지 해설사 선발 등)

제14조의2(4·3유적지 해설사 선발 등)① 도지사는 4ㆍ3사건 및 4ㆍ3유적지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교육과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3(4·3유적지 해설사의 보수교육)

제14조의3(4·3유적지 해설사의 보수교육)① 4·3유적지 해설사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4·3유적지 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4(활동비 등 지원)

제14조의4(활동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4·3유적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및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4·3유적지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5(교육이수자 관리)

제14조의5(교육이수자 관리)① 도지사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6(증표발급)

제14조의6(증표발급)① 도지사는 4·3유적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4·3유적지 해설사임을 알릴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4·3유적지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③ 4·3유적지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7(품위유지)

제14조의7(품위유지)① 4·3유적지 해설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4·3유적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방문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2. 방문객과 다툰 경우3.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4.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5.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6. 그 밖에 4·3유적지 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4·3유적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3. 방문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4. 해설 활동 기간 중에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 활동을 한 경우[본조신설 2019.6.12.]

제14조의8(포상)

제14조의8(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4·3유적지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6.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