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15일 이내15일 이내
희 생 자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희 생 자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
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 )(☏ )(☏ )(☏ )(☏ )(☏ )(☏ )(☏ )(☏ )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6.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청 인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6.30.>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고 인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
신 고 인주 소(☏ )(☏ )(☏ )(☏ )(☏ )(☏ )
신고사유(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6.30.>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연번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주소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6.3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985170;생활보조비&#985171;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7., 2020.12.31., 2021.7.9., 2022.6.30.>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7.9.27., 2018.8.23., 2022.6.30.>1. 생존희생자: 매월 700,000원2. 유족: 매월 100,000원3. 희생자의 배우자: 매월 300,000원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43090;신청서&#43091;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43090;도지사&#43091;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6.30.>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