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7., 2020.12.31., 2021.7.9., 2022.6.30.>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7.9.27., 2018.8.23., 2022.6.30.>1. 생존희생자: 매월 700,000원2. 유족: 매월 100,000원3. 희생자의 배우자: 매월 300,000원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ꡒ신청서ꡓ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6.30.>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