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별표] <개정 2022.6.30.>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제11조의2 관련)
 1. 제주4․3사건희생자증 (앞면)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2.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앞면)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별지 제1호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
신고인희생자와의 관계의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희생자성명(한자)(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남 □여
희생자등록기준지
희생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희생자피해상황발생일시당시연령당시직업당시직업당시직업
희생자피해상황주요내용
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의료지원금 지원 지급 상황
향 후 치 료 비향 후 치 료 비□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간 호 비간 호 비□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2호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 결정통지서(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인)

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
신고인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의의전화번호
희생자성명(한자)성명(한자)( )( )생년월일성별□남 □여
희생자신고사유□ 사 망□ 사 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
희생자신고사유□ 행방불명□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희생자신고사유□ 수 형 인□ 수 형 인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O O 복역
희생자당시 등록기준지당시 등록기준지당시 등록기준지
희생자당시 주소당시 주소당시 주소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3호서식] 제주4·3사건유족결정통지서

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
신고인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의의의의전화번호전화번호
희생자성명(한자)성명(한자)( )( )( )( )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희생자신고사유□ 사 망□ 사 망□ 사 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사망
희생자신고사유□ 행방불명□ 행방불명□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년 월 일 행방불명
희생자당시 등록기준지당시 등록기준지당시 등록기준지당시 등록기준지
희생자당시 주소당시 주소당시 주소당시 주소
유족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주 소주 소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유족의의
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6.30.>

[별지 제3호의2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증 발급[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6.30.>
본인(신청인)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신청서
본인(신청인)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발급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급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
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4·3사건희생자증/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1. 4·3희생자 및 유족결정 통지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cm×4cm) 2장.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1.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유무 2. 인적사항 일치 여부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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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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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동의함동의함동의함□□□□□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동의안함 □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의3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대상자 명단

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3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 대상자 명단

[별지 제3의4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발급번호발급일비고
연번접수 일시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발급번호발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4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별지 제3호의5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희생자 성명발급번호발급일비고
연번접수 일시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희생자 성명발급번호발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5서식]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 계성명성명생년월일동거 여부 및 미동거사유동거 여부 및 미동거사유교육 정도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월소득월소득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재산 사항주 택주 택□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자가( 원) □ 전세( 원) □ 월세( 원) □ 영구임대주택( 원) □ 무료임대 □ 기타( 원)
재산 사항토 지토 지□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
재산 사항자동차자동차□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차종( ) □ 연식( ) □ 평가액( 원) □ 소유자( ) □ 차량번호( ) □ 용도(생업용, 보철용, 자가용, 출퇴근용) □ 기타( )
재산 사항예 금예 금□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현금( 원) □ 은행예금( 원) □ 주식 등 기타재산( 원)
재산 사항가 축가 축□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소( 원) □ 돼지( 원) □ 기타( 원)
재산 사항동 산동 산□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농기구( 원) □ 기타( 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6., 2022.6.30.>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22.6.30.>1. 삭제<2022.6.30.>2. 삭제<2022.6.30.>3. 삭제<2022.6.30.>4. 삭제<2022.6.3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2. 유족 대표3. 4ㆍ3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②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 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25, 2022.6.30.>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결정통지)

제11조(결정통지)①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2.6.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이나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삭제<2007. 7. 25>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 사업3. 제주4·3관련 문화·학술·기념 사업4. 제주4·3유적지 정비·관리 사업5.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6. 제주4·3사건 추념 사업7.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 사업8.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본조신설 2015.10.6.]

제12조의3(사업의 지원 및 홍보)

제12조의3(사업의 지원 및 홍보)①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 자문위원 및 범도민운동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상위법 근거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