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합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충청광역연합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충청광역연합 공보(이하 “연합공보”라 한다)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초광역자치과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연합공보의 게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에 따른 고시·공고 및 공인의 신·개조, 폐기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① 연합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② 연합공보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 시기)
제5조(발행 시기) ① 연합공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규칙·훈령·예규의 공포·발령 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보의 효력)
제7조(공보의 효력) 연합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연합공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제8조(비치 및 열람)
제8조(비치 및 열람) 지면으로 작성된 연합공보는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 공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합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