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환경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모니터링”이란 수질, 수생태, 수변 생태 등 물환경 요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2. “금강수계”란 금강 본류, 지류, 유역 내 하천, 호소(湖沼), 인접 습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3. “모니터링 사업”이란 금강수계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장이 시행하는 조사·분석·평가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충청광역연합장”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권 관할구역 내 금강수계의 금강 본류 및 지류, 유역 내 하천, 호소(湖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연합장은 관계기관과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3.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의 홍보4.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연합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금강수계의 수질보전활동2. 금강수계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모니터링 활동3.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금강수계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운영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연합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제8조(주민 참여·정보공개)

제8조(주민 참여·정보공개) 연합장은 물환경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