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사업비 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에 따른 초광역 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업비 분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의 분담)

제2조(사업비의 분담) ① 「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1. 국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중 구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기로 명시한 금액2. 도로, 철도,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사업: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혜 범위, 사업 면적 등 사업 규모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별로 분담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