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광역연합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광역연합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행사 및 운영 지원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연합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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