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 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2.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3.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⑤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제5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 부합 여부2. 공약사업의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3. 국가의 주요 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와 반영4. 사업 기간별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강구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을 종합하여 교육감 취임 후 4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확정한다.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공약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공약사업 이행)

제6조(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제7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8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8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자체 평가는 분기별로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외부 평가는 연 1회 이상 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9조(평가단 구성)

제9조(평가단 구성)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실태 평가2.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3.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4. 교육감이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 운영)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환류)

제11조(평가 결과의 환류) ① 교육감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3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공약사업 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지침)

제15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