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등)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