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겸임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한정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한다.1.「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2.「초 · 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 · 운영하는 학교3.「초 · 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4.「초 · 중등교육법」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5.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렬 지방공무원 중 사무분장에 따른 상시근무지가 병설 · 통합 운영하는 학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겸임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