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03-10 시행 2014-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 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