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계약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협의회는 충청남도교육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의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3. 8. 3 훈령 제115호>②협의회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전에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회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②회원은 감사관, 총무과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타규칙 개정 '13.2.8,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②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제5조(의사)
제5조 (의사)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서무)
제6조 (서무) ①협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간사는 계약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③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세칙)
제7조 (세칙)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