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2조
제2조 <삭제 2020.5.20. 규칙 제728호>
제3조(연수계획)
제3조 (연수계획)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연수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수계획을 세운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4조(연수대상)
제4조 (연수대상)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일반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5조(위원회설치)
제5조 (위원회설치) 원장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6조(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제6조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7조(연수평가)
제7조 (연수평가) 원장은 연수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수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표창)
제8조 (표창) 원장은 연수평가의 결과 연수성적이 우수하고, 연수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수료)
제9조 (수료) 원장은 정해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준다. 단,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10조(연수교재 발간)
제10조 (연수교재 발간) 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실비징수)
제11조 (사용료 및 실비징수)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 (위임규정)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