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2.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3.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4.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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