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30 시행 2022-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제2조(부상의 범위)

제2조(부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4조제2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5.30.>1. 포상금은 500만원 이하2. 장학금은 500만원 이하3. 연구비는 1년에 500만원 이하

제3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3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5.30.>1. 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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