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단설유치원, 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 누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冷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단설유치원, 공립·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4.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 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리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냉매 회수·처리)

제6조(냉매 회수·처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3. 냉방·냉동설비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 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