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6.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2.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3.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 원할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충청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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