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4.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