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3. 동물학대 예방 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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