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2. 사이버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